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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부칙>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부칙>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귀 질의상 실내인테리어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에 해당하여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가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이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46012-2614, 1996.09.17
【제목】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사무용 집기ㆍ비품 해당여부는 사업 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1. 업무환경개선등의 사유로 기존 책상 및 의자류의 일괄교체로 인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 신규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또는 내구연수 3년 미만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가구 및 비품으로 즉시 상각
〈을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2.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단가 100만원 이하의 책상 및 의자의 개별구입에 따른 지출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 또는 내구연수 3년 미만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가구 및 비품으로 즉시 상각
〈을설〉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 및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하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귀 상담의 경우 '가정용 기구·비품'에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집기 및 비품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회신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즉시상각의제 규정의 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정자산의 비용화 과정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금액이 일단 고정자산계정으로 처리되었다가 동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서 비용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나 회계처리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취득연도 또는 발생연도에 직접 손비로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즉시상각의 의제라 한다.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즉시상각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첫째는 즉시상각의제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상각시부인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적극적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등을 직접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대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소액자산의 구입ㆍ자산의 폐기 등의 상황에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비용화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취득한 사업연도에 잔존가액 없이 전액 비용화할 수 있도록 계산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2. 소액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자산에 대한 즉시상각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영 §31 ④, ⑤)
①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일 것
여기서 ‘거래단위’라 함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구입함으로써 총거래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자산이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고, 개별가액이 100만원 이하 단위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②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및 사업개시ㆍ확장을 위한 자산이 아닐 것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업준비기간 중 구입한 사무용 집기ㆍ비품 등은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 또는 취득 자산이 사업의 개시ㆍ확장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2614, 1996. 9. 17. ; 법인 1234.21-2278, 1977. 9. 17.〉.
③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경리할 것
실제로 자산이 사용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자산은 일반적인 감가상각시부인에 의한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제도 46012-11370, 2001. 6. 7.
[해석사례]: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469, 19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