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X. 4. 21자로 한 멀티미디어문화콘덴츠설비제공업 과징금150만원처분은 이를 과징금75만원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PC방이라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을 등록하여 영업하여 오는 자로서, 청소년에게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200X. 2. 26. 21:10경 청소년 ○○○(여, 15세)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인 "피망맞고"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광역시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청구인이 200X. 3. 19. 위반행위에 대한 법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이에 피청구인이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한 후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200X. 4. 2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게임물제공 1차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0만원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피망고스톱 게임물은 인증된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회원이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적발 당시 청소년은 같이 동행했던 남자로부터 성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청소년이 이 사건 업소에 입장한지 10분만에 적발되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수호천사"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속시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회원정보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성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된 장치인데 업주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타인의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이를 무조건 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아이디도용과 같은 청소년의 돌발적인 행동이 무조건 업주의 책임이 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2차, 3차 적발 역시 예측할 수 없어 청구인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을 하도록 고의로 제공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돌발적인 청소년의 철없는 행위로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적위주의 억지행정이며, 부당한 처분이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가. 관계법령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9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업소에서 200X. 2. 26. 21:10경 청소년 ○○○(여,15세)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인 "피망맞고"를 이용하도록 하였다가 대구광역시 합동단속반에 단속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수호천사"라는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주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타인의 아이디도용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접속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무조건 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단속 당시 작성된 청구인의 자인서와 청소년 ○○○(여,15세)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인정되며,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어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면,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5호 규정에서의 제공이란 적극적인 의사표시 및 영업주가 소극적으로 묵인 또는 방치, 관리소홀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업장에서 게임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청소년이 타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하여 비록 영업주 모르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하였더라도 위반사항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해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등록 후 위반전력 없이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청소년이 업주가 미처 모르는 상황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했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 PC에 음란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영업주로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