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①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임원이 업자들에게 휘둘리거나, 유착관계에 빠져서 위법부당하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여도 추진위원 및 대의원들이 이를 牽制하지도 못하며 ②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도 “재개발‧재건축하면 집값이 2~3배 오른다.” 또는 “대지와 1:1로 보상해 준다.”는 말에 同意를 해 주었다가 후에 과다한 사업비용이 부과되자 失望과 憤痛을 터뜨리거나 紛爭에 휘말리는 것들을 보고,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받아들인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저자가 다수 주민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술한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과 비대위원들은 정비사업기간 내내 參考書로써, 정비구역 내의 주민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좀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은 必讀書로써 체계적‧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①實務的이고 實用的인 점에 주안을 두고 ②도정법‧령‧규칙 / 도정조례‧조례시행규칙 / 표준운영규정‧표준정관 / 관련법령의 해당규정과 관련 유권해석(30건), 관련 판례(41건), 관련 제도개선사항(27건)을 관련항목에 集中配列함으로써 一目瞭然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한 책입니다.
또한 용어해설 등 ‘註 79건’을 설정하고, 학술적‧법률적 측면에서의 장황한 설명을 배제함으로써,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제함과 동시에 부담 없는 책값(20,000원)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책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부동산연구사(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0-622 성우프라자 102호. (전화) 02-888-8118)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자가 無料相談을 해드리며,
이외에 別途의 要請이 있을 때는 다음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총회사회 : 시간당15만원+거마비, 강연/강의 : 시간당10만원+거마비, 기타 정비사업 관련 연구프로젝트 등 : 합의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