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자카비정의 진행과정을 알려드립니다.
7/6(토) 서울역 KTX회의실 골수증식종양 최신 치료법 공개강좌 개최(100여명 참석)
한국혈액암협회, 골수섬유증 신약보험적용 추진위원회 발족
(공동대표 (사)한국혈액암협회 사무총장 이철환, 골수섬유증 환우회 대표 하덕봉)
골수섬유증환우회와 공동으로 신약 보험급여 촉구 성명서 발표
탄원서 당일 100여명 서명날인 받음
7/17(수) 탄원서 복지부 특급발송(장관)
7/22(월) 탄원서 273명 복지부 방문접수(한국혈액암협회 사무총장, 골수섬유증환우회 대표)
7/24(수) 노바티스, 건강보험공단 우편접수
7/25(목) 복지부 방문접수(약제과장 약속무산)
7/29(월) 복지부 최서락사무관, 김태영주무관 면담(자료 설명)
7/31(수) 심평원 공문발송, 노바티스 재평가 접수
8/ 1(목) 복지부 민원회신
8/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회신
8/ 7(수) 심평원 건의제안 접수, sbs, 조선일보 접수
노바티스회사 질의에 관한 답변
8/ 9(금) kbs접수
* 현재 심평원만 민원회신이 미도착하였으나 회원분들이 궁금할까봐 우선 안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민원회신의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약의 약가협상 절차는 복지부장관이 협상을 지시하고 우리 공단은 급여적정성 평가자료,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제약사와 협상을 합니다. 협상 합의약제는 장관고시로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됩니다.
2.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하여 질병, 부상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약품의 경우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원칙에 따라 약제가 보험급여가 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한해서 제약사와 보험등재신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약가협상을 거쳐 약가가 합의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은 신청인에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평과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카비정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재평가 신청여부는 해당 제약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노바티스(주) : 당사의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자카비정이 지난 6월 비급여 판정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심평원 및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7월 31일 급여를 받기 위한 재평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평가 신청 과정 및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성실히 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자카비정이 급여를 받아 국내 골수섬유증 환자가 원활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회장님, 무더운 더위속에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환우회 대표로서 행정기관마다 공문을 발송하고 탄원서도 273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방문접수하고
사무관등을 직접 만나 환우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소연하였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재평가 검토후 급여 판정 결정하기를... 우리 모두 파이팅!
지기님!고생하시는건 말로 표현이 부족하고.....
고생하신 만큼,좋은성과 있을거라 믿습니다. 감사 합니다.^^
짧은서식하나만들기도 꽤나신경쓰이는데 이렇게발빠르게공문발송부터 면담..중간과정설명까지환우분들에게 회신답장주시는 까페지기님 감사합니다..건강잘챙기시고요..결과가좋았음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