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 문 : 결정기관이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7급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내용 및 청구 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OO궤도(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1. 8. 3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종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관절관직증 우측 1.2.3.4.5, 족지부 및 족부관절 강직증, 우측 종골 압궤손상, 요부염좌,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다발성 좌상“으로 송재용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11. 1.까지 치료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당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나. 결정기관에서는 “저굴 10도에서 완전강직 상태(운동범위 0도), 근전도상 우측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소견, 우측 제1, 2 ,3, 4, 5 족지부 중족지 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 0도임”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근거하여 우 족관절 운동범위가 0도(정상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우 족지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각 0도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11급제8호여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기능장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되어 동 장해등급으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그러나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우 족관절 기능장해 제8급과 우측 1~5족지 기능장해 제9급은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하며, 우측 종골골절로 인한 신경장해는 제12급으로 이는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결정기관의 장해등급 준용 제7급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생략).
나. 사실 행위 내용
청구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1. 8. 30.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종골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관절관직증 우측 1.2.3.4.5, 족지부 및 족부관절 강직증, 우측 종골 압궤손상, 요부염좌,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다발성 좌상“으로 송재용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11. 1.까지 치료 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해당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결정기관에서는 ”저굴 10도에서 완전강직 상태(운동범위 0도), 근전도상 우측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소견, 우측 제1, 2 ,3, 4, 5 족지부 중족지 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 0도임”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근거하여 우 족관절 운동범위가 0도(정상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우 족지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각 0도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11급제8호여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기능장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되어 동 장해등급으로 결정․처분한 사실이 있다.(심사자료 제4호~제10호)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주치의 장해진단 소견(OOO정형외과의원)
1) 2001. 8. 3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외 고정술, 2004. 4. 23. 우측 족관절 관절 고정술, 2005. 8. 17. 우측 족관절 금속내고정 제거술 시행하였으며, 타 의료기관(천안 순천향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골성 관절염 및 골수염 등의 원인으로 타 의료기관(군포 원광대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며, 군포원광대병원에서 우측 종골부의 골이식술 및 피판 이식술을 시행후 가료중인자로 현재 우측 하퇴부에 수술상처 약 25센치와 우측 종골 및 족관절부의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력저하 소견과 골성 관절염 등을 보이고 우측 족부 및 종골, 족관절부의 심한 동통 및 감각이상과 관절구축 소견 등으로 더 이상 호전이 없어 장해평가함.
2) 우측 제1, 2, 3, 4, 5족지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각각 0도이며, 발목관절 굴곡 10도, 신전 -10도, 외번 0도 내번 0도(족저굴곡 10도로 완전 고정상태)임.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저굴 10도에서 완전강직 상태(운동범위 0도), 근전도상 우측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소견, 우측 제1, 2 ,3, 4, 5 족지부 중족지 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 0도임.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3부)
1) 동봉된 자료에 의하면, 피재자의 우측 제1, 2, 3, 4, 5족지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각각 0도, 발목관절 굴곡 10도, 신전 -10도, 외번 0도 내번 0도로 총 운동범위 0도(족저굴곡 10도로 완전고정 상태임), 장해진단 소견, 사진 등을 참조하면, 우측 종골부의 골이식술 및 피판 이식술을 시행 후 가료중인자로 우측 종골 및 족관절부의 근력소견과 골성 관절염 등으로 보아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
2)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피재자의 우측 제1, 2, 3, 4, 5족지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각각 0도, 발목관절 총 운동범위 0도(족저굴곡 10도로 완전고정 상태임)이며, 사진, 진단서를 참조하면, 우측 종골부의 골이식술 및 피판 이식술 후, 근력저하와 골성 관절염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
3) 종골의 복합골절 이후 골수염 및 골감염이 만성적으로 있었으며, 비골 및 경골의 불완전 신경마비가 확인되는 바, 종골의 완고한 신경증상을 추가적인 장해로 인정함. 기타 중족지골 및 족관절의 운동장해는 주치의 소견과 동일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42(장해급여)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제1항 별표2, 제2항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Ⅲ. 판단 및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법 규정 등을 근거로 살펴본 결과
1. 산재보험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2. 결정기관에서는 “저굴 10도에서 완전강직 상태(운동범위 0도), 근전도상 우측 경골신경 불완전마비, 우측 비골신경 불완전 마비로 인한 운동장해 소견, 우측 제1, 2 ,3, 4, 5 족지부 중족지 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 0도임”이라는 자문의 소견이 근거하여 우 족관절 운동범위가 0도(정상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우 족지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각 0도로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11급제8호여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기능장해) 장해등급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3. 주치의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 근전도검사 및 수술기록지, 우측 종골 칼라사진 관련자료 등을 종합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에서는 “동봉된 자료에 의하면, 피재자의 우측 제1, 2, 3, 4, 5족지 중족지절관절, 근위지절관절 운동범위 각각 0도, 발목관절 굴곡 10도, 신전 -10도, 외번 0도 내번 0도로 총 운동범위 0도(족저굴곡 10도로 완전고정 상태임), 장해진단 소견, 사진 등을 참조하면, 우측 종골부의 골이식술 및 피판 이식술을 시행 후 가료중인자로 우측 종골 및 족관절부의 근력소견과 골성 관절염 등으로 보아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함”이라는 소견으로,
4.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우 족관절 운동범위가 0도(족저굴곡 10도로 완전고정 상태임-정상 11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8급제7호, 우 족지부(제1~제5족지) 운동범위가 중족지관절, 지관절 운동범위 각 0도의 완전강직 상태로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해등급 제9급제13호여서 이를 준용하면(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기능장해), 1)장해등급 준용 제7급에 해당되며, 또한 우측 종골 부위에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2)장해등급 제12급제12호가 추가로 확인되므로 종골골절로 인한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이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 판정기준해설서(147 page)에 의하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은 경우 1개 등급 인상) 1), 2)를 조정하여 한 개 등급을 인상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6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의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