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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② 송달증명원 1통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②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②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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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⑧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실무요령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짐을 두고 전 소유자가 잠적했을때가 문제이다.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예고장을 발부받아 해당부동산에 부착했는데에도 전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집행방법
(1)짐의 보관장소와 보관기간
강제집행후 보관장소(물류창고나 이사짐센터)에 보관하는데 법적 보관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다. 담당집행관에 따라서 기간이 길수도 짧을수도 있다.
이때에 담당집행관에게 미리 잘부탁하는 것도 요령이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관후 3~4주 정도지나면 유체동산경매처분날짜가 정해진다.
(2)처분방법
원칙대로 하면 강제집행후 유채동산 가압류해서 경매처분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짐소유자가 전소유자이고 잠적한 상태라면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고 강제집행시(집을 강제로 보관할 당시)담당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경매처분까지 할 것을 고지하고 창고업자에게도 통고를 할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창고업자가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적정한 날짜를 말해주면서 집행관실에 가서 신청하라고 얘기해준다. 그 후 집행담당창구 여직원에게 미리 전화해서 사류와 예치금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접수신청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대게 동산경매비용 창고보관비용, 관리비 등을 청구하려고 가압류하고 진행하려면 비용이 100여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 방법보다는 신속히 처리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타부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하여 비용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