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비
가. 건축공사비 : 공사비외에 이윤이동이 포함된 표준건축비로 산입
(국민주택기금 사용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적용)
표준 건축비 내역 (단위 : 천원/㎡)
층 별 |
아 파 트 |
지하주차장 |
비 고 |
건축비 상한가격
(공급면적에 적용) |
표준건축비의 80% |
토목비는 주위 여건에 따라
별도 산입 |
15층이하 |
555 |
444 |
16층초과 |
617 |
493.6 |
나. 외주비
1) 설계비:설계이용은 설계사와 협의하여 실제 비용으로 함(법정관리 포함)
2) 감리비(상주감리):총공사비에 따른 공사감리
인,월수×기준금액×승수(1.0548×2.63)
- 총공사비에 따른 감리인,월수표
총 공사비 |
20억 이하 |
30억 |
50억 |
100억 |
200억 |
비고 |
감리인,월 |
10.03 |
14.50 |
23.73 |
46.21 |
89.59 |
주)공사비가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으로 한다. |
총공사비 |
300억 |
500억 |
1000억 |
2000억 |
3000억이상 |
감리인,월 |
133.32 |
217.76 |
428.43 |
844.44 |
1,247.24 |
- 기준금액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중급 감리원 1인
직접인건비(63,339원)×25일
- 승수 : 1.0548 - 중급감리원의 직접인건비 기준에 따른 환산비,평균치
2.63 - 직접인건비에 대한 1.1배의 간접비와 직접인건비 및
간접비합계의 0.25배의 보상비를 적용한 수치
3) 철거비 : 기존건축연면적(정화조,기계실,공유면적등 포함)×평당철거단가
- 평당철거단가:120,000원/평 ∼200,000원/평
- 쓰레기매립지(김포)까지의 거리나 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개발일 경우 세대당으로 처리
4) 감정평가수수료:(예치금액 기준)
- 산출근거
⼒감정평가수수료:기본료+(감정가액(토지면적×공시지가)×요율)
⼒예치금액:(감정평가수수료×2)×2
- 감정평가수수료 및 기본료
(단위:천만원)
감정가액 |
2이하 |
2.5 |
5∼10 |
10∼500 |
500∼1,000 |
1,000∼5,000 |
5,000∼10,000 |
10,000이상 |
수수료율 |
50,000원 |
0.0001 |
0.0009 |
0.0028 |
0.0007 |
0.0006 |
0.0005 |
0.0004 |
기본율
(천원) |
30 |
30 |
35 |
45 |
545 |
1,545 |
6,545 |
16,545 |
5) 노후진단비 : 1식으로 40,000천원이상
(5개동 100세대기준:동과 세대수에 따라 조정)
6)조합운영비 : 사업규모나 조합요구에 따라 유동적
+-조합원수 50-100세대:2,500천원/월
+-조합원수100-200세대:3,500천원/월
+-조합원수200-300세대:4,000천원/월
+-조합원수300-400세대:5,000천원/월
+-조합원수400세대이상:6,000천원/월
7) 광고선전비 : 분양위치,분양성에 따라 조정되나 인쇄비, 매체광고,옥외광고
등을 감안하여 책정
8) 신탁등기비:토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세대당 50만원정도 책정
9) 조합취득세(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취득세는 개별 별도 부담)
-납부시기:준공검사일,가사용승인일중 빠른 일자기준으로 30일 이내
-취득세 과세부분(공사비 및 도급금액에만 적용)
+-- 조합원에 분양할 부분:85㎡초과분--+
+- 일반분양자에 분양할 부분:60㎡초과분--+ ×2%
+-- 일반분양자의 상가부분 --+
10) 조합등록세(보존등기비)
-조합원분 등록세 : 조합원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바로 본등기하기에 납세
의무가 없다.
-일반분양분의 등록세 : 일반분양분은 조합에 보존등기한 후 일반분양자 에게 본등기하기에 납세의무가 있다.
* 보존등기 등록세
+-60㎡초과분-+
| |건물공사비의 0.8%
+-- 상 가 --+
11) 기타 예비비 : 건축비의 5%(주변여건에 따라 적용)
12) 준공후 관리비 : 건축비의 2%
13) 토지 매입비 : 대지면적×감정가×5.7%(제세공과금)
14) 기타비용:근저당설정비,제인입비용,민원비용 사업소득세등 조합제세금 등.
15) 이주비금리 : 무이자이주비14%×사업추진경과년수×조합원수
16) 부대비용금리 : 제부대비용×14%×사업추진경과년수×1/2
2. 총수입금
1) 대지별 대지가격
⸁ 평형 : 해당설계평형을 기록한다.(정확하게 기입)
⸂ 평당대지지분율 : 사업대지평수÷(주택건축연면적+상가건축연면적)
③ 평형별 대지지분 : 평형×평당대지 지분
⸄ 대지평당가격 : 평당예상감정가로 기입
예상감정가=공시지가×150%정도에서 결정하되 주위 분양가:표준건축비
공시지가 등을 참고(추가공사비등 별도 추가비용은 미산정)
⸅ 건축평당 대지가격(예상 택지비):대지평당가격×건축1평당대지지분율
※예상택지비=(예상감정가×아파트 토지면적)÷아파트 건축연면적
⸆ 평형별 대지가격=평형×건축평당대지가격
=평형별대지지분×대지평당가격
2) 평형별 분양가 결정
⸁ 아파트 평당분양가
=건축평당대지가격(예상택지비)+표준건축비+옵션비용
⸂ 분양가 = 아파트평×평당분양가
⸃ 지하주차장 = 해당건축비의 80%
⸄ 상가(유치원등 근린생활시설)=주변가격 조사후 적정하게 산정(80%선)
⸅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2 표준건축비)
3. 세대별 개발이익
1) 조합수입금 : 총분양수입금 - 총사업비
2) 세대별 무상공급면적(평균)
= 조합수입금÷평균분양가(조합원분양분의 산출평균)
세대수
3) 세대별개발이익
세대당 평균 개발이익 : 총수입÷세대수
세대별대지지분별 개발이익 : (총수입÷총대지면적)×세대별 대지지분
세대별건축지분별 개발이익 :
(총수입÷기준건축물면적)×세대별 건축면적
4.조합원 부담금 및 잉여금(세대별 관리처분)
1) 분양평형 : 설계상의 분양평형기입
2) 분양가 : 평형별 분양가를 기입하되 조합요구에 의하여 지하주차장 가포
함을 결정
3) 기존면적 : 조합원의 보유면적(건축물이나 대지지분)
4) 조합원개발이익 : 세대별 개발이익 기입
5) 조합원 부담금 및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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