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 칙 ═══════════
제1조 (명 칭)
본회는“국민생활체육 영광군 배드민턴연합회”라 칭하고 각 단위클럽은 영광군 배드민턴 ○○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회원 단체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영광읍내에 둔다.
각 클럽의 사무소는 각 클럽의 소재지에 둔다.
제4조 (목 적)
본회는 영광군 사회인에게 배드민턴을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국민 화합과 사회체육운동으로 승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 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배드민턴을 통한 군민 체력향상과 사회체육에 관한 조사 연구
3. 산하단체 가입 및 지방조직의 지도육성
4. 각종 군내 배드민턴 대회의 개최 및 주관
5. 배드민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6.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배드민턴 경기에 관한 선전 계몽
8.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9. 기타
══════════ 제2장 회원 단체 ══════════
제6조 (회 원)※ 필히 알아두어야 할 조문
영광군 일원의 클럽을 회원으로 한다.
1. (등록자격)
회원 등록 자격은 아마추어 선수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여 공히 출생 년도 기준으로 20세 이상이며 학생은 제외한다.
2. (등 록)
회원등록은 매월 월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3. (회원 이적 등)
클럽간에 회원의 이적은 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특별한 사정으로 이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 클럽의 의무이행 후 소속 클럽의 동의를 얻어 이적 할 수 있다.
나. '가' 항의 동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연합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연합회는 이를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각 클럽에서 제명이나 징계 등으로 탈퇴한 회원은 2년 이내에는 타 클럽에 입회할 수 없다.
제7조 (가입 및 탈퇴)
본회의 가입 및 탈퇴 또는 제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8조 (권 리)
회원, 단체(이하 ‘회원’ 이라 한다)는 본 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대의원의 파견
2. 본 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하는 일
3. 이 정관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
4. 임원의 선출 권 과 피 선거권
5. 건의 및 소청
제9조 (의 무)
회원, 단체(클럽)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는 일
2. 아마추어 규정의 준수
3. 임원선출 및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일
4. 단체회원 등록을 신청하는 일
5. 회비의 납부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일
══════════ 제4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감사
1. 고 문 : 약간 명 - 삭제
2. 자문위원 : 약간 명 - 삭제
3. 직전회장 : 1명
4. 회 장 : 1명
5. 부 회 장 : 약간 명 - 당 현직 각 클럽회장
6. 전무이사 : 1명
7. 총무이사 : 1명
8. 경기이사 : 6명 - 각 클럽총무1명과 여자회원1명
9. 운영이사 : 2명 - 삭제
10. 홍보이사 : 2명
11. 감 사 : 2명
제11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임원이 재선되면 연임 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이사회 증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결의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 될 경우 전임자의 임기경과 몇 개월 전일 때는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 취임 전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5. 임원은 타 경기단체에 가입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선출방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무아사, 총무이사, 경기이사는 회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부회장은 각 클럽회장이 맡는다.
제13조(직 무)
1. 고문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이사회 및 제반회무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합회제반사무를 집행한다.
5. 총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며 전무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 운영에 관한 제정, 경리 업무를 담당한다.
6. 경기이사는 본회의 기술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지도 및 제반 경기를 진행하고 각 클럽 경기이사를 지휘, 감독한다.
7. 홍보이사는 연합회 홍보 및 지역사회의 저변확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감사는 회계 및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16조 (기 능)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사항
5.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사항
6. 업무 직무에 관한 사항
7. 가입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등록 회원 심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 (소 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이사 1/3이상 소집 목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 회장은 2주일 이내에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2주일 전(긴급시 1주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출되었을 때는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는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특례)
1.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하거나 또는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 전무이사가 소집하고, 전무이사도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이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정족 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 발언권)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본회 총무이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2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각 클럽회원의 월 회비 2,000원(이사회의 의결로 조정가능)
2. 찬조금
3. 보조금
4. 회비의 부족분 발생시 각 클럽의 지원금
5. 기타 수입
제23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 (예 산)
본회의 회비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따른 경비
2.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시 경비
3. 연합회명의로 타 시,도 대회에 참가 시 참가비 지원 (1인 10,000원)
4. 총회 및 이사회 회의 경비
5. 기타
══════════ 제7장 보 칙 ══════════
제26조 (상 벌)
상벌위원회를 두어 본회 배드민턴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클럽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클럽이나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는 각 클럽회장 1명과 집행부 임원이 된다.)
제27조 (해 산)
본회의 설립목적을 변경하거나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준 용)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진흥회 정관과 일반 통례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1. 이 정관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제정한 정관준칙에 의거 제정, 개정되며, 국민생활체육 협의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99. 9.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02. 9.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