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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차량관리 Check List |
떠나기 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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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에 대비한 준비사항 ㅇ 보험료 영수증 → 보험료 유효기간
확인 ㅇ 검사증 ㅇ 운전면허증 ㅇ 주민등록증 ㅇ SPRAY (짙은색) ㅇ 휴가기간 중엔 차 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교통사고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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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주위사람의 협력을 구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 ㅇ 손해 상황 및 자동차 위치 표시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촬영) ㅇ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확보 ㅇ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에 후송조치하고 경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에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만약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않은 경우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보험회사는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보상
- 특히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의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통사고는 대부분 서로의 과실로
발생되므로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운전자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피해자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산정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툼할 필요없이
쌍방의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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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시 - 사고발생 즉시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자비처리가 유리한지 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
- 보험사에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다투지 말고 사고장소, 사고내용, 운전자 및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한 후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연락, 보험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함. -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경우에는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심사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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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 회사별로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하계 이동 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므로 교통사고나 긴급상황 발생시 휴양지 주변 이동보상센터 (가입 보험사 보상서비스센터)로 연락하면 전문보상 직원들이 신속하게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요령
등을 상담해주며 교통사고 현장출동은 물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즉시 발급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야간인 경우에는 각 손해보험사의 24시간 보상서비스 이용
[TIP 1] 차량 견인 시 유의사항 ㅇ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ㅇ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건설교통부 신고요금 확인)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 → 승용차인 경우 10Km 견인 시 51,600원, 구난비용(1시간 구난 시) 31,100원 단, 견인시간대나 기후에
따라 30%정도 할증 가능 ㅇ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둘 것 ㅇ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인정. |
자동차를 대여하여 떠날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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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대여 (등록차량은 차량번호가 '허'자임)
- 우리나라의 등록된 렌트카는 약 5만대이며
렌트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음 ※ 본인 및 직계가족 사고에
대비하여 국내여행보험 가입 필요 :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행보험은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3일간의 보험료가 개인당
3,7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함.
- 최근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으므로 차량대여시에는 반드시 번호판의 "허"자 확인 필요 (자가용을 렌트하여 운행 중 사고 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음.
- 따라서 장거리
운행 시 피로하다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임.
-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인차도 운전가능
- 종합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에서
보상 단,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일
경우에만 보험보상.
자료 : 손해보험협회 |
첫댓글 유익한 정보를 가져 오셨네요..보험을 들어도 약관을 잘 안 읽게 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복사해가지고 다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