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대표
법안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중소기업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대상으로
국세청
통보를
받은
1만명
중
30대
그룹
오너
일가
대상자는
7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인이었습니다.
+)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구체적으로
지배주주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
모기업이
자회사
매출액
중
30%가
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주주
1인과
배우자,
6촌이내
친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가장
많다면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입니다.
이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일부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자녀가
소유한
자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자산을
삼고
있는
세태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핵심
분야를
남기고,
생산공정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거나
일부
공정은
분사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본
취지대로
불법
상속
및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경영
효율성
상의
일감
몰아주기는
규제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구분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위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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