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열명을 두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가 조세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지만
끝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차후 직원들이 노동청에 찾아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총 합계금 6천만원의 임금체불로 저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1인당 천만원이하의 돈을 받을 수 있고 30 %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파산하여 제 앞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있구요,
취업은 커녕 막노동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후 노동부에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준 다음,
제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 질가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제가 악덕기업주로 생각이 되겠지만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 보려고 하다가 온통 빚만 지고 빈털털이가 된
한심한 놈이지 악덕기업주는 결코 아니라는걸 말하고 싶습니다.
1.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2.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위와 같은 경우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있으면 몇년인가요?
4.. 제가 돈이 없어 위 금액을 변제를 못한다면 어떻데 되나요?
5. 변제소멸이 될 방법이나 기간은 없을까요?
부모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모님 생활비는 둘째치고
최소한 그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자와 부모님 생활비를 일부 벌어야 합니다.
좋은 밥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병환중이신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든 생계를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질문자가 우선 급하게 원하는 것이 결론으로 보이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
2.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금의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소명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질문자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용자를 대위하여 임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즉 체당금에 의한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체당금이란 질문자의 경우처럼 도산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가 민법상의 대위변제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