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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투자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국토개발전문연구원
도 시 별 |
임대차 보증금 |
비 고 |
①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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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 과밀 억제권(도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인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1억 9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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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역시(군지역과 인천 제외) |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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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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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월세가) 있는 경우 차임액은 월단위의 차임액으로 하여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4. 타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과 우선변제금액
도 시 별 |
임대 보증금 |
우선변제금액 |
①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
1천350만원 |
② 수도권 과밀 억제권(도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인천, 의정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3천900만원 이하인 경우 |
1천170만원 |
③광역시 (군지역과 인천 제외) |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900만원 |
④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
750만원 |
※ 위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5. 임대보증금인상(증액)의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차임) 증액(인상)청구는 당초 보증금 및 월세(차임)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6. 임대보증금을 월세(차임)로 전환의 기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차임)로 전환 시는 금리를 연 1할5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되는 보증금액을 연 1할5푼의 이율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월세(차임)를 정하여야 한다.
“예” 보증금 1억원중 5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5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5000만원을 연 1할5푼의 이자로 계산한 금액을 월세로 정한다는 것이다.
50,000,000원×0.15÷12개월=625,000
※ 준용되는 관련 민법
민법 536조, 민법 575조, 민법 578조의 내용
○ 민법 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민법 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민법 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열람할 수 있는 사항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임대차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법 징수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위④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 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위 ④항에서의 준용되는 관련법
민사집행법 제152조~제161조의 내용
○ 민사집행법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 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②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③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8조(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집행법 제159조(배당실시절차·배당조서)
①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 제2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 제1항 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
③ 제160조 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배당표변경에 따른 추가 배당기일에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할 때에는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9.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등기의 효력 등
①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 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
2.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11. 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2. 계약갱신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연 12%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
연 12%
월세만 올리는 경우,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 모두 올리는 경우 등 어떤 경우라도 임대료 개념으로 전보다 연 12%를 넘을 수 없다.
14. 월차임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연 15%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임대보증금(전세)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최고 전환이율
연 15%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세보증금액의 15% 이하만 월세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의 전세를 보증금 2000만원에 6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한다면, 월세로 전환되는 6000만 원의 연 15%인 9백만원, 이 9백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75만원 이하로 월세를 받아야 한다.
(6000×0.15=900, 900÷12=75)
현재 주택의 월세 전환이율은 연 14%이다.
15.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17.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의 내용
○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기일지정 등)
①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알아야 할 일반적인 사항
1) 상가 임대계약을 하고서 나중에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오는 11월부터 일종의 공증(公證)인 ‘확정(確定)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세무서장의 확정일자인(印)이 있으면 그 날짜 이후에 해당건물이 경매·공매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하려는 상가건물이 건물주의 국세 체납, 은행 담보설정 등으로 묶여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2) 상가에 세 드는 사람이 임대계약서 원본을 갖고 세무서에 찾아가 계약일자를 공증하는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건물주가 세금을 못 내거나 금융기관 빚을 못 갚아 건물이 공매·경매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
3) 국세체납·담보설정 등이 확정일자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경매·공매 후 변제 순위가 ① 상가임대차보증금→② 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③ 담보 없는 일반채권 순이 된다. 그러나 건물주의 국세체납 등이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국세·담보물권 설정 채권보다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상가계약을 할 때 미리 이런 불안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의 경우 서울 2억 4000만원, 수도권 1억 9000만원, 광역시 1억 5000만원, 기타지역 1억 4000만원 이하 이다. 액수가 이보다 많으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보증금이 소액인 영세상인들은 확정일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일 경우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1350만원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고 수도권은 보증금이 3900만원 이하일 경우 최고 117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6) 상가임대차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금융기관·채권자)는 임대·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건물소재지,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받은 날 등 임대차 관련내용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 임대차의 일반규정(민법에 의한) 주요내용
1.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의 임대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①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②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③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④ 동산의 임대차는 6월
※ 위의 단기임대차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3.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5.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7.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9.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10.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12.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항(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임차인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3.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14.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2회)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6.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7.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3 주택임대차에 대한 주요내용별 “문답”설명
[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으로 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과 어떠한 경우에 보호를 받게 되는가?
[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 권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600만 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의 경우 1,400만 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200만 원 타 채권보다 우선 하여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은 임대차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된다. 주민등록이 마친 때라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때를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가 되었을 때 이 법을 적용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을 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받게 되어 있으나 위의 금액 전액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서 그 주택이 9,800만 원에 경매되었고 임차인(보호받을 사람)이 5명이라면 서울의 경우 1,600만 원씩 8,000만 원이 되겠다. 그러나 이 보호법에서는 그 주택의 가격이 50% 범위 안에서만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주택이 9,800만 원에 경매되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인 4,900만 원이 되는데 5인이 보호받을 금액이 8,000만 원이므로 3,100만 원이 부족하게 되는데 3,100만 원을 5인이 분배하여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問]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는?
[答]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도 그 주택이 이미(주민등록을 마치기 전에)경매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취득, 또는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니 이점을 주의해야 된다.
[問]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은?
[答] 임차주택에 조세, 공과금, 기타부담금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때에는 임차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현재의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주위의 임대금액, 경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다할 때에는 감액(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問]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의 보호규정은?
[答] 임차인은 보증금(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의 경우 1,400만원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200만원)을 담보물건보다 변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으로서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즉 경매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어야 한다)
[問]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할 사항은?
[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토지,가옥)을 반드시 떼어 보아서 권리관계(즉, 저당관계)를 보아야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하기 이전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설정된 금액이 선순위가 되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며 임대하려고 하는 주택에 주인은 살지 않고 임차인(셋방사는 사람)만 살고 있는 집은 더 주의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등기부등본을 더욱 확실히 확인을 하여야 된다. 또한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나 되며 임차인(셋방 들어온 사람)의 전체 임대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서(임차인 1인당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지역에 따라 1,600만원 1,400만원 1,200만원으로 계산해서) 그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임대금액이 주택가격의 50%가 초과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의 보호는 그 주택가격(경매금액)의 50%범위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원본)를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받고 확정일자 도장(접수인)을 찍어주게 된다.
1.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 또는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수수료만 받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접수인을 찍어주면 그 자체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다.
2.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
1. 확정일자란?
① 확정일자란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원본)를 가지고 가면 수수료를 받고 확정일자 도장(접수인)을 찍어주게 된다.
(1)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중개업자 또는 어느 누구나 관계없이 수수료만 받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접수인을 찍어주면 그 자체가 확정일자가 되는 것이다.
(2)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는 전혀 필요 없이 임차인 마음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법률적 효과
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3,500만원 보증금 이하는 1,400만원 그 밖의 지역인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1,200만원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변제를 받고 그 이상의 보증금(즉 1,600만원 또는 1,400만원 1,200만원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대항력을 갖게 된다. 즉,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전세권등기” 설정을 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순서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하는 권리는 없다.
(1)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또한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우선 변제권은 없다.
(2)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서울의 경우 4,000만원 보증금 이하는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3,500만원 보증금 이하는 1,400만 원 이하의 경우 그 밖의 지역인 경우 3,000만원 보증금 이하인 경우에는 1,200만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3) 주택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서울)과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3,500만원 보증금 이하 지방의 경우는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1,600만원과 1,400만원 1,200만원을 최우선변제를 못 받게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변제권의 대항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채권자들끼리 누가 먼저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 세법에서의 채권변제 순위
1. 국세우선권의 제한
가. 선집행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과금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국세와 우열이 없고 동순위이므로 압류 선착 수주에 의하여 먼저 압류할 것이 교부 청구하는 것에 우선한다.
나. 공익비용의 우선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가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소요된 것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에 우선한다. 따라서 변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제2순위) 국세ㆍ가산금ㆍ체납 처분비
다. 담보물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우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②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③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①,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④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통지서의 발송일
⑤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통지서의 발송일 한편,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에 있어서는 그 법정기일이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그 체납된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로 한다.
○ 담보채권과 국세채권의 변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국세의 체납처분비
(제2순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ㆍ가산금
(제3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채권
(제4순위) 국세ㆍ가산금
(제5순위)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1) 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의 증명 전세권 등의 설정사실의 증명은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
② 공증인의 증명
③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④ 공부 또는 금융기관의 장부상 증명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
2)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와 재평가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동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3) 허위행위 취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의 결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의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의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도 같은 취지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이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보증금은 국세ㆍ가산금보다는 우선하나 체납처분비 보다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국세의 체납처분비
(제2순위)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제3순위) 국세ㆍ가산금
마. 임금채권의 우선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근로 기준법은 사용자가 파산되거나 압류에 대하여 강제매각 될 경우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임금채권은 최종 3월분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일반 임금채권으로 구분하여 우선변제권을 달리 규정한다.
바.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해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가등기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가등기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2.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가. 압류에 의한 우선
수종의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선착순주의에 따라 먼저 압류한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한다. 즉,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또한 지방세와 국세 간에도 압류선착수주의가 적용되므로 지방세의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나. 담보에 의한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 다른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결국, 국세채권간의 변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 담보된 국세
(제2순위) 체납 처분된 국세
(제3순위) 교부 청구한 국세
1) 최종 3월분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최종 3월분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2) 일반 임금채권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최종 3월분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순위에 있으나 일반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다음 변제 순위를 확보 받음으로 조세ㆍ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나, 조세ㆍ공과금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선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은 조세ㆍ공과금과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①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 경매비용ㆍ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
- 소액보증금중 일정액ㆍ근로채권(최종 3개월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
- 확정일자 부여전세
(단, 국세보다 늦은 권리는 국세 후에 변제되며 동일자인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함)
- 나머지 임금(최종 3개월분 외의 임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
- 국세
- 지방세
- 공과금
- 압류채권자
- 일반채권자
- 전세 및 임대차
- 압류후의 저당권자 등
제4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요령
1.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問, 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활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기초 법률상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問〕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어떠한 절차인가?
〔答〕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問〕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答〕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 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을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된다.
〔問〕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나?
〔答〕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와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효과가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만일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컨대 임차권등기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問〕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하나?
〔答〕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시키면 된다.
〔問〕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答〕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등 각종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 안내 참조)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함이 없이 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작성안내 이하를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問〕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되나?
〔答〕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2,260×3=6,780원)를 현금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1999. 2월말 현재 전국의 시·군법원 중 고양, 남양주, 안산, 구미, 김해, 마산, 익산, 여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법원)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2,260원)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5,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세액은 차임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이다.)
2.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경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 |
심 리 |
↓ |
임차권등기명령 발령 |
↓ |
임차권등기의 촉탁 |
↓ |
등기부상 등기 기입 |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안내
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의 구성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면
(나)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각종 첨부서류
①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②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그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⑤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성명 등을 기재하신 후,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는지 여부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방법
(1) 당사자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연락할 전화(FAX 또는 호출)번호는 향후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함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기 바란다.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소재지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하여 주기 바란다.
(2) 신청취지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구체적 기재 예는 별첨 신청서양식을 참조하기 바란다.
기재 시에 주의하실 사항은, 첫째 임차보증금액은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말하고,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며, 셋째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을 하는 이유를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기 바란다.
즉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은 신청이유란에 「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현재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다음 신청서 바로 다음에 첨부하여 주기 바란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신청인(임차인) 성 명 : ( - )
주 소 :
연락 가능한 전화(FAX 또는 휴대폰)번호 :
피신청인(임대인) 성 명 :
주 소 :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자 : . . .
2. 임차보증금액 : 금 원 차임 : 금 원
3. 주민등록일자 : . . .
4. 점유개시일자 : . . .
5. 확정일자 : . . .
신 청 이 유
첨 부 서 류
1. 건물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20 . . .
신청인 (인)
○○법원 ○○지원 귀중
(주) 1.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6,780원)를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보증금액란에는 신청당시까지 반환 받지 못한 금액을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보법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하여 주십시오.
3.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건물에 관하여...”부분을“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제5 상가건물(점포)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적용범위(시행령 제2조)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 또는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일자,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시행령 제3조)
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5조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 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시행령 제4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시행령 제5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시행령 제6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시행령 제7조)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 민법에서의 임대차법률(임대차 일반규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6조 (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2회)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41조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변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변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0조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651조 (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652조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관련 법규 : 민법제283조, 제288조, 제610조, 제615조, 제616조, 제617조의 내용
○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경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경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준용되는 관련 민법
민법 536조, 민법 575조, 민법 578조의 내용(제1장에 수록 되어 있음)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 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 준용되는 관련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52조, 제161조의 내용
○ 민사집행법 제41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②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161조(제1장에 수록 되어 있음)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준용되는 관련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289조, 제290조, 제291조, 제293조의 내용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그 밖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 채무자는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
③ 제2항의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④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9조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가압류의 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집행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재판을 한다.
④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287조제3항 및 제288조제4항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287조제1항·제3항 및 제288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3조의 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제3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을 마친 날
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준용되는 관련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 내용
○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삭제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묵시적 경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 2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준용되는 관련 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제1장에 수록되어 있음)
부칙 <제3379호,1981.3.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 <제3682호,1983.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액보증금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188호,19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에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담보물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임대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의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소액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1호,1999.1.2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중인 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 (임대차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경료된 임대차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541호,2001.12.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 3 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