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관리규약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성원(9명)의 과반수(5명)의 찬성이라야만 의결된다.
관리규약 제27조에 따라 정원은 11명, 규약 제32조제2항에 따라 3분의2(8명)이상인 9명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임.
관리규약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영........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9조(의결절차) ①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동별 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 사항을 [별첨 1]의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이 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
③ 동별 대표자는 ......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② 법 제14조제10항에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
④ 입주자대표회의.............
⑤ 입주자대표회의..............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