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가칭 CNCZONE 상우회(시엔시존 상우회) 이라 칭한다.(이하 "상우회")
제 2 조 (목적)
① 본회는 CNCZONE 카페를 이용한 회원 상호간의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회원들간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 애사 와 경사 함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우수회원이상 상우회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해
직계자및 처의 장인 장모에 한해 애사와 경사를 함께 활동할 수 있음을 목적으로 한다.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제외함
제 2장 회원
제 3 조 (자격)
본회는 우수회원 이상 상우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본회의 여건에 따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자격을 획득한 회원이 회비를 납부후 1년후에 100%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비 납부후 그 다음 분기에 회칙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시 경사 30%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회비납부후 당해분기는 지급 사항은 제외된 나머지 부분은 이루 어진다(조기 및, 회원들 방문).
우수회원이상이더라도. 강제 영입할수 없으며,자의로 회원 가입을 신청 하시더라도 자격 심사에 부적격하면 언제든지. 상우회는 이를 거절할수 있으며. 회장은 사유를 상우회 회원들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 4 조 (선출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선출 방법과 이에 따른 의무를 가진다.
본회 상우회는 상우회 회원간의 애사와 경사에 함께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우회 상호간의 존중과 친목 도모의 의무를 가진다.
① 상우회 회원 - 상우회 운영진중 상우회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에 한해 상우회 회장이 공표한다.
② 상우회 총무,부총무 - 상우회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자에 한해 상우회 회장이 공표한다.
(총괄총무1명 총괄부총무 2명으로 제한한다.)
③ 상우회 감사 - 상우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한자에 한해 상우회 회원들이 공표한다.
감사 - 회장및 총무을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같는다.(감사장 1명 , 감사위원 3명)
고문 - 회장 과 감사의 중간 조력자 역활을 한다.(고문-역대 회장이 역임)
④ 상우회 지역 운영진 - 상우회 운영진 과반수 찬성자에 한해 회장명으로 공표한다.
지역 상우회운영진은 3명(운영장 1명 운영위원 2명))으로 제한한다.
⑤ 상우회 지역 총무 - 상우회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자에 한해 회장명으로 공표한다.
지역 총무는 1명으로 제한한다.
⑥ 상우회 총괄 총무 - 상우회 총괄 총무는 상우회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자에 한해 회장명으로 공표한다.
총괄 총무는 1명
총괄 부총무 2명으로 제한한다
⑦ 상우회 최고 운영진 - 상우회원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자에 한해 상우회 회장의 명으로 공표한다.
상우회운영진은 8명으로 제한한다.-지역운영진이 겸임할수 있다.
- -
⑧ -
⑨ 상우회 회장 - 상우회 회원 및 운영진의 오프라인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 찬성에 한해 상우회 회원의 명으로 공표한다. -
이 모든 과반수 찬성자라 함은 회원의 과반수가 인정한 오프라인 모임에 한해 모인 회원의 과반수가 인정 할때 모든 효력은 발생한다.
제 5 조 (회원가입)
본회에 가입코자 하는 사람은 회칙 2장 3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제 6 조 (탈퇴 및 활동중지)
상우회회원의 탈퇴 및 활동중지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의탈퇴 :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다.- 의결과 동시 즉시 효력 발생
② 강제탈퇴 : 본회에 활성화에 방해가 되는 자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에 강제탈퇴 될 수 있다.
회장이를 공표하되, 감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의결과 동시 즉시 효력발생
③ 활동중지 : 본회에 회장 또는 운영진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자는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활동중지 될 수 있다. - 의결과 동시 즉시 효력발생
④ 강제탈퇴 및 활동중지 부여 권한 : 본회의 강제탈퇴 및 활동중지는 운영본부 운영진과 회장에 의해 결정하고
그 권한을 부여한다. - 의결과 동시 즉시 효력 발생
운영진의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공지글과 함께 결과 를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재가입은 1년후에 가능하다.(회원들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후 1년 지난 시점에 가능함)
자의 든 타의 든 탈퇴시 지금까지 회비는 절대 반납이 되지 않는다.
우수회원 밑으로 떨어진 사람도 상우회와 동시에.
탈퇴하는것으로 본다.
제 3 장 조직
제 7 조 (운영진의 구성)
본회의 운영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총괄 운영진
① 회장 - 회장은 상우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임을 총괄한다.
감사의 감사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② 감사장과 감사위원 - 카페에 방해가 되지 않고 발전에 공헌할수 있는 범위에서 상우회 회원들이 인정한 범위에서.
회장 및 운영진을 경계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독단적인. 운영이 이루 졌을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장의 명으로 제한할수 있다.
1 /2 분기 , 2/2 분기 감사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통장의 사본 내역을 온라인상에 올려야 한다
③ 총괄총무 - 회장이 공표한 총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애사와 경사를 함께 공헌해야 한다.
각 지역 오프라인 운영진 및 총무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재무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회장 지시 사항 및 회원들의 관련 된 모든 업무를 수반한다.
회비의 모든 책임을 수반한다
감사의 감사 결과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④ 부총무 - 총괄 총무의 수반자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재원 확보 및 회비의 모든 부분을 총괄총무에게 승인후 집행하며,
지역별 소요 경비를 파악후 필요 경비를 총괄총무에게 승인후 지역 총무에게 인수 인계한다.
총괄 부총무는 총괄 총무의 임무를 함께 책임한다.
총괄 총무의 수반업무를 나누어 가진다.-연락체계, 인원 및 장소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본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그 역량이 다하여 애 경사에 역할을 수행한다.
② 회장 및 운영진은 2년의 임기로 하되 상우회회원의 오프라인 참석자중 과반수 찬성자에 한해에 상우회 회원 명으로 승인한다.
③ 총괄총무 및 총괄부총무는 2년 임기로 회장이 임명한다.
지역 운영자 및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상우회 회원의 오프라인 참석자중 과반수 찬성자에 한에 상우회 전 감사가 승인한다.
제 9 조 (운영진의 임무)
운영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상우회의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총괄총무는 운영의 경비 및 재원을 총괄하며 운영상의 매끄러운 부분을 운영한다.
총괄부총무는 총무의 모든 재반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 총무와 함께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매끄럽게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
③ 감사는 회장을 견제하고 회비의 원활한 흐름 투명한 상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역 운영진 및 지역총무 - 지역의 운영진 및 지역총무는 회장 및 총괄 총무에게. 애경사를 보고할 의무가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을 회장 및 총괄 총무와 함께. 애경사를 함께하고
그 지역의 애경사를 회장 및 총괄 총무를 대행해서 할수 있다.
제 4 장 운영구성 및 의사결정
제 10 조 (운영구성)
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업무를 함께하며 운영구성과 의사결정은 10조와 11조 각 항에 준한다.
① 본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 구성은 회장이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운영한다
단 유보시 총괄총무가 그 책임을 다 한다.
② 온라인 업무 구성은 운영진이 이를 맡아 운영 하고 회장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다.
③ 오프라인 업무 구성은 회장 및 운영진이 이를 맡아 운영하고
총괄총무가 대리하여 실제적인 활동을 주도한다.
이에 부총무는 이를 같이 수반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지역별 회칙구성)
① 각 지역의 지역 운영진은은 지역별 애경사를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② 각 지역의 지역 운영진은 회칙 수정시 운영진 총회 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각 지역의 회칙은 그 효력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의 직계 가족 애사와 경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2 조 (의사결정)
① 본회의 운영은 회장이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진의 과반수 획득에의해 회장의 공포 실효를 발휘하게된다..
② 애사와 경사의 모든 활동은 지역운영진이 이를 맡아 운영하며 총무가 행동을 한다.
③ 애사와 경사 업무는 회장의 총괄아래 각 지역의 지역 운영진이 회장을 대리하여 활동을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3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 - 1/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 2/2로 한다.
제 14 조 (재정수입)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수입은
분기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② 분기회비 :
회장 및 감사 및 운영진(운영자) 합14만원 : 1/2분기(7만원)+2/2분기(7만원)
특별회원 합10만원 : 1/2분기(5만원)+2/2분기(5만원)
우수회원 합 8만원 : 1/2분기(4만원)+2/2분기(4만원)
1/2 : 매년 1.1 - 6/31
2/2 : 매년 7.1 - 12.31
꼭 통장으로 입출금을 확인한다.
감사는 이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만일,회비 납부가 부득히 하게. 늦을시는 운영진의 과반수 득표을 얻어야 한다.
회비납부는 매분기 1개월<1/2(1.1-1.31)><2/2(7.1-7.31)>에 한해 납부를 할수 있으면.
총무는 이를 종용할수 있으며,
만일 회비 납부가 되지 않을시 는 한분기 연장을 두고 다음 분기에 회비를 납부를 하였을 시라도 효력은 다음 분기에
발생한다. 2분기 이상이 지나도 회비가 납부 되지 않을시는 자동탈퇴로 본다.
기존 회원은 회비 납부가 늣어 질시 납부 한 달로 부터 6개월후에 효력이 재 발생한다.
그안에는 30%의 효력만 발생한다.
③ 찬조금 : 사정에 따라 모금할 수 있다.
중간에 승급이 되어도 당해 분기 각분기연도 한해는 동일 적용. 다음분기에 적용
중간에 들어오신 회원에 대해서도 회비 분기가 들어 올때 신입 회원을 승인할수 있다.
회원 승급이 되어 상우회 가입이 되더라도
(위 상기 조건은 가입후 6개월후 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분을 막기 위합니다.)
이에 부득이한 경우. 상우회 관련되는 일이 벌어 질때. 다음 분기에 30%(반올림)지원을 받는다.
모든 입출금은 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통장의 내역으로 필히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
찬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장 입출금이 확인 이 되어 야 하며
회장과 총무는 이를 관리 할 의무가
감사는 이를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이 모든것은 카페가 투명하게 이루어 지기를 원함에 있다.
감사의 관리 감독을 받은 재정 지출에 한해서만. 회장은 이를 공표할수 있다.
제 15 조 (재정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각 지역별 운영진이 승인하고 총무가 집행하되 본회의 회계처리 기준을 준용하여 회장의 승인을 득한경우에 한해 총괄 총무가 지출한다.
제 16 조 (지출항목)
본회의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분기(1/2분기. 2/2분기)상우회를 적립하여 회원의 애사와 경사에 지출한다.
② 그 외 지출 비용은 1/n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그 외 지출 비용에 손을 대지 않는다.
③ 기타경비, 등- 1/n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4. 직계 가족에 한해 경비를 지출한다.
직계 가족이라 하면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본인, 처,자식,손자 처 식구중(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에 한해
애사 및 경사에 경비를 지출한다.
형제,자매는 제외.-형평성 고려 차원에서합니다.
5.경비 지출 목록
경비 지출 내역서 참조
제 17 조 (결산보고)
총괄총무는 매 회계연도(12월 31일까지)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내역을 해당 운영자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를 회장은 감사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감사는 이를 매분기와 연말에 감사할 의무가 있으며.
감사장의 승인을 득한 재정에 대한것만. 회장은 이를 공표할수 있다.
제 6 장 모임내용
제 18 조 (모임내용)
애사 및 경사에 운영진은 회장에게 속히 알리고 회장 운영진의 회칙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제 19 조 (모임시간)
온라인 - 회칙 의거하여 활동한다.
오프라인 - 각 지역별 운영진에 의거하여 시간및 장소 규정한다.
상우회 의결 사항은 cnczone모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질수는 있으나
회의건은 따로 별개로 할수 있다.
제 20 조 (준수사항)
예절을 지키며 활동해야 하고 본회에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오프라인 모임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고성방가, 시설물의 파괴, 지나친 음주행위 등 본 모임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금한다.
최대한 상호간의 예의를 준수하여 활동한다..
이를 준수 하지 않을수 운영진의 과반수 획득에 의해 온라인 오프라인 강제 탈퇴를 종용하며.
이를 회장의 승인에 의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만일, 감사에서.이를 제지 할시는 원점으로 다시 돌릴 의무가 있으며.
재 운영진에게 재 심의를 걸치게 할수 있으며.
감사가 이를 또 다시 제지 할때에는
정식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투표로 붙일수 있으며.
과반수 인원 참석에 과반수 찬성에 한해.
이는 회원의 명으로 공표할수 있다.
제 7 장 오프라인 모임개설 및 활동.
제 21 조 (오프라인 모임개설)
오프라인 모임 개설은 본회 온라인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회장 및 운영진의 승인의 의해 운영진이 이를 활동화 시킨다.
일정기간 임시 모임 진행 후 실질적 지역운영진이 선출되면 운영진의 과반수 획득에 의해 회장 승인 후 본회의 지역으로 승격한다.
제 22 조 (오프라인 활동)
각 지역별 회칙에 의거하여 활동한다.
제 23 조 (오프라인 활동 의무)
오프라인 활동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등은 삼가해야 하며 본회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등은 금한다.
이를 준수 하지 않을수 운영진의 과반수 획득에 의해 온라인 오프라인 강제 탈퇴를 종용하며. 이를 회장의 승인에 의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24 조 (오프라인 활동제재)
각 지부의 모임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거나 회칙 1장 2조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회장 및 운영진은 오프라인 활동 제재할 수 있다.
제 25 조 (오프라인 모임 폐쇄)
회칙 각 항에 의거 회칙을 준수할지 않을 경우 회장 및 운영본부 운영진은 오프라인 모임을 중단 및 폐쇄할 수 있다.
감사장의 승인을 득할경우에 효력이 발휘할수 있다.
부칙
제 1 조 : 본 회칙은 2011년 발대식 이후 시행된다.
제 2 조 :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 및 운영진 및 총괄총무가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표할수 있다.
제 3 조 : 회장,감사장,총괄총무 3명은 임기가 끝난후
각각 회비를 사용 소정의 상품(5만원 상단)제공한다.-상우회 회원 이름으로
별첨
첫댓글 성수야 오래동안 고생많았다 앞으로도 존카페 대변인으로 아낌없는 봉사 부탁한다 사랑해
형님 저도용.ㅎ
고심한 흔적이 묻어 나는군요. 아직은 문구를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고, 문
제점은 너무 많은 부분을 운영진 8명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강제탈퇴 조항 같은경우요.
문구는 차츰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초창기이고 지금의 운영진 들이 강하고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우회 발촉 전에도 여러 행사가 있었구요. 이 모든것을 지금까지 운영진들이 하였습니다. 앞에서 강한 힘이 있어야 이 전국구 모임을 끌고 갈수 있기에. 운영진을 강화 하였습니다. - 저희 에게는 힘찬 엔진이 필요 해서요.
회원과 임원간의 권리와 의무부분을 분명히 정립시켜야하겠구요,
회장과 총무1인에겐 회비 감면이 부적절하다면 임기마칠때 감사패와 상품으로 2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5만원이면 주유상품권이나 가능합니다. 2년간 통신비나 기타 잡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운영진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였으나.. 여기 회장님 이하 모든 운영진들 모두 함께 봉사합니다. 이 상우회는 아시다 시피.몇년의 만남으로 만들어 진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갈 사람들이 때문에. 모두다 한번쯤은 다 하고 갈수 있기 때문에. 회장님 이하 운영진에서. 임기후 조그마한 선물을 제공 하고자 한것입니다. - 이 부분은 저도 활동 하시는 총무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 하지만. 똑같이 고생하신다는 부분에서는 맥락은 같을것 같습니다.
직계존속비가 16조 밑에 4항과 별첨에 있는 내용에서 조부모, 손자는 빠져있네요.
직계존속을 부모, 장인장모, 본인, 배우자, 자녀로 제한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심한 끝에. 빼도록 한 부분입니다.너무 많은 대 까지 내려 가면. 직장과 사업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무리 이고. 회비 또한 금방 바닥이 날수 있는 부분이라서. 형제 자매도 뺀 부분도 이 맥락과 비슷합니다. 또한 형편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와 같이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라 카페활동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1년쯤 지난후에 예전처럼 활동할께요. 글구 전 아웃사이더로 활동하는것도 좋더군요 ^^;
아무튼 카페발전을 위한 희생과 수고에 대해 다른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문맥의 흐름은 죄송합니다. 조금식 앞으로 운영진들이 다듬어 나가실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제기 하신 모든 부분 한번식은 다 고려 된것입니다.- 우수회원이상. 상우회 가입 조건이 되시면. 그때 와서. 본인이 여기 까지 구나 하구 생각 하시게 될듯합니다.
ㅇㄴ~ 운영진은 뭐고, 운영본부는 뭐래요?? 상우회 통장계좌와 예금주명은 같이 적으셔야 하는데....
운영진과 운영본부 동일 맥락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상우회 출범회 정식 명칭은 운영진에서 정하실거구요. 모임 이름과 통장 명은 총무님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모임 통장은 모임이름은 들어 가도 개인 통장으로 밖에는 못만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차후 총무님이 공지 글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우회 통장 박재형 입니다. 빠졌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출산과 돌은 중복되는 성향이라 돌 하나로 하는게 좋을것 같음.
이부분도 상당히 고심함 부분입니다. - 내린 결론은 이 부분이고요.- 이 모임을 하시다 보면 날새는 경우가 다반사고 가정에 소홀해 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제 결혼 한 동생들이 가정에 소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에게는 이 모임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조그마한 관심을 불러 일으 키고자 한것입니다. 지금. 카페에 관심을 가지시는 형수님과 제수씨도 많이 있구요. 이에 해당이 않괴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회장님 이하 운영진 해당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첨가 하게 된것입니다.
아주 맘에 드네요 ^^ 성수님 수고하셧습니다
앗 입금을 먼저 하고 글쓸걸 ㅎㅎㅎ 죄송합니다 바른입금 할깨요 ~~
ㅎㅎㅎ 이제 발대식 이후는 운영진으로 수고를 하셔야 하는뎅.ㅎㅎㅎ
임성수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앞으로도 깊은 애정바라며 싸랑합니다~~^^
아이고 감사장님.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ㅎ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하지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더 낳은 의견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 모이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때문에 겸허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ㅎ
상우회 통장 이름은 박재형 입니다. 빠졌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