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 청주양씨봉래공파종친회 "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봉래공파후손으로 구성되며 본 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조 (회의의 구분) 1항(定期總會) - 年1회 소집하고, 소집시기는 추석 전 금초시에 모인다. 2항(臨時總會) -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추후 총회의 결과를 보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칙 및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임원 및 임원의 임기) 1항 -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 양 재 혁 2. 총무 1명 - 양 재 왕 3. 감사 1명 2항 - 임기 : 회장(5년) 연임가, 총무는 5년으로 한다. 3항(임무) 가. 회장 1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전반과일체를 관장. 2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 영입을 검토한다 3 의결시 가부 동수의 결정권을 가진다 나. 총무 1 회비수납 및 지출을 관리한다 2 년말 결산보고를 수행한다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처리한다 다. 감사 1 회비 수입지출에 관한사항을 회장과 감독한다 제7조 (회비)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年 단위 정액 회비와 특별회비,가입비로 구분하여 납입한다 가: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액 - 年 이만원(₩20,000) 2. 납입방법 - 매년 금초 날(양력 8월넷째주)에 납입하며 총무의 계좌에 별도 납입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특별회비 금액 및 수납결정은 총회 및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3. 일단납부된 회비는 누구에게도 반환하지안는다 제8조 (회비 관리 및 운용) 본 회의 회비 관리 및 운영은 각 호에 따른다. 1. 관리 - 본 회의 회비는 금융기관에 적립 예치하여 관리한다. 2. 운용 - 본 회의 사업에 맞추어 회비를 운용하며, 년 1회 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벌금) 정기총회 불참시 벌금 0 만원으로 정한다. 제10조 (친목모임) 본 회의 회원의 친목모임은 본 회의 주목적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 친목모임을 결성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일) 본 회의 규정은 200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자격상실) 제13조 (기타) 입금 계좌번호: 은 행: 예 금 주: * 공지사항 - 인터넷 다음 카페- (청주양씨봉래공파)에서 공지하는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