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소명칭 |
소재지 |
비고 |
계 |
10개소 |
|
영 월 군 청 |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
370-2331 |
영월읍사무소 |
영월읍 영흥리 1017-13번지 |
370-2981 |
상동읍사무소 |
상동읍 내덕리 5번지 |
370-2982 |
중동면사무소 |
중동면 녹전리 774-12번지 |
370-2983 |
김삿갓면사무소 |
김삿갓면 옥동리 266번지 |
370-2984 |
북 면사무소 |
북면 마차리 1180-7번지 |
370-2985 |
남 면사무소 |
남면 연당리 1036번지 |
370-2986 |
한반도면사무소 |
한반도면 신천리 465번지 |
370-2987 |
주천면사무소 |
주천면 주천리 1242-2번지 |
370-2988 |
수주면사무소 |
수주면 무릉리 904번지 |
370-2989 |
6. 수렵장 사용료
(단위:천원)
기 간 별 엽 구 별 |
기 간 별 | ||||
엽기내 |
30일 |
10일 |
5일 | ||
1종 (엽총) |
적색포획승인권 |
410 |
310 |
260 |
210 |
황색포획승인권 |
310 |
260 |
210 |
160 | |
청색포획승인권 |
210 |
160 |
110 |
85 | |
1종 (공기총) |
적색포획승인권 |
260 |
210 |
160 |
110 |
황색포획승인권 |
210 |
160 |
110 |
85 | |
청색포획승인권 |
160 |
130 |
85 |
55 | |
2 종 |
1종(공기총)과 같음 |
7. 포획승인권별 수렵동물 현황
구 분 |
조수명 및 포획제한 수량(엽기내/1인) |
비고 |
적 색 |
멧돼지(6), 고라니(3), 청설모(3), 조류(1일5마리) |
황색포함 |
황 색 |
고라니(3), 청설모(3), 조류(1일5마리) |
청색포함 |
청 색 |
청설모(3), 조류(1일5마리) |
※ 조류(5종) : 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까치
※ 조류 중 떼까마귀 및 오리류의 경우 서식밀도 파악 후 수렵가능 여부 고지
8.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엽구사용>
가. 1종면허 소지자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나. 2종면허 소지자 : 활(석궁 사용제한), 낚시, 그물
<엽견사용>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
<수렵방법>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수렵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 및 총렵제한지역 준수
- 총포취급 안전관리수칙 준수 및 제한법규명령 이행
- 포획조수는 5일 이내 반드시 신고 후 승인표시(링) 부착
<총기영치>
관할지구대(파출소) |
해당읍면 |
연락처 |
영월지구대 |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77 |
033)374-3112 |
남면파출소 |
영월군 남면 영월로 815 |
033)372-4112 |
중동파출소 |
영월군 중동면 태백산로 1198 |
033)378-4112 |
주천파출소 |
영월군 주천면 주천로 75 |
033)372-7112 |
9. 사용료의 반환 : 영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납부한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일체 반환 되지 않음
10. 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738.59㎢)
구 분 |
면 적(ha) |
세 부 명 칭 |
계 |
73,859 |
|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
253 |
쌍용, 장릉 |
도로로부터 600m이내 |
53,200 |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
공 원 구 역 |
80 |
치악산국립공원일부(수주면) |
능묘․사찰․교회 |
10 |
법흥사 외 다수 |
문화재보호구역 |
2,558 |
장릉,청령포,고씨동굴,정양산성,스트로마톨라이트,법흥사징효대사부도,용담굴,연하굴,대야굴,창령사지,요선정 |
군사시설보호구역 |
3,200 |
영월, 상동 |
도시계획구역 |
2,640 |
영월, 상동, 쌍용, 주천 |
관 광 지 |
70 |
영월온천, 고씨동굴 |
생태계보전지역 |
2,400 |
동강유역(삼옥,거운,문산) |
자연휴양림 |
5,183 |
장산,선달산,망경대산 |
보전녹지지역 |
7 |
상동 구래리 외 3필지 |
기 타 |
4,258 |
백두대간보호구역 |
11. 수렵장 사용 접수
[ 사용료 입금 ⇨ 신청서 제출 ⇨ 허가증 수령 ] |
❙ 수렵대상자 선정 ❙ |
||
지정된 입금일자에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로 송금, 납부자에 한하여 수렵장 사용 승인허가 ◈ 입금일자 : 2011. 10.20.(목) 09:30 ~ 2011. 10. 26.(수) 16:00 ※ 인원 초과시 계좌차단/ 인원 미달시 추가 접수는 차후 공지 ◈ 입금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01-0031-4780-91 예금주:영월군청 ※ 허가인원 초과 입금 시 입금 선착순으로 엽사 선발 ※ 반드시 수렵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 포획승인권 신청 ❙ |
||
입금 확인된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서 제출 및 포획허가증 발급 ◈ 서류제출 가능일자 : 2011. 10.24.(월) ~ 2011. 10. 26.(수) 16:00 ◈ 제출서류(5종) : 신청서식 1부, 수렵면허증 1부, 총포소지허가증 1부, 수렵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입금표 1부 ◈ 제출방식 : ①직접방문, ②우편등기, ③팩스 ① 방문 : 영월군청 3층 환경산림과 ② 우편 :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환경산림과 ③ 팩스(모사전송) : 033)370-1719 |
◈ 주의사항
※ 수렵장 사용료 계좌이체 등 입금표는 승인권 발급시 첨부요망
※ 초과 입금자 및 입금후 포획승인권 미발급 자는 추후 반환예정
※ 엽기내 이외 신청은 수렵장 개장 이후 탄력적 운영
※ 포획승인권은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직접 수령하여야함
[붙임] 수렵야생동물 포획신청서 1부
☎ 문의/영월군청 환경산림과/전화 (033)370-2331/팩스 (033) 370-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