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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 마당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추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사이버스토킹(CyberStalking)이다.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삼아 일어나는 스토킹을 일컫는다. 스토킹의 피해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의 연예인들이 스토커들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스토킹 행위 중에서도 사이버스토킹은 그 방법의 손쉬움으로 인하여 스토킹의 대표적 유형으로 떠 오르게 되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에 비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결코 적지 않으며, 따라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형사처벌도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도 하반기의 개정작업 끝에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1년 1월 16일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른다)이 공포됨으로 사이버스토킹에 대응하는 처벌법규를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 스토커처벌특례법안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사이버스토킹이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스토킹을 말한다. 여기서 스토킹이란 말에 대하여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던 스토킹처벌에 관한 처벌특례법안 제2조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편지, 전화, 모사전송기,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반복하여 일상적으로 말이나 글 또는 사진이나 그림을 전달함으로써 심각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었던 바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법 제646조에서는 "의도적이고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히는 것"이라는 요소가 나타나 있다.
국내에서도 적어도 특정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①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일 것, ② 원치않는 일련의 접촉이 지속적, 반복적인 의도적일 것, ③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일 것
이러한 스토킹행위는 구체적으로는 끈질긴 구애전화 또는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 지속적인 따라다님, 집 또는 직장 앞에서 기다림, 껴안기 또는 추근거림, 선물공세 등으로 나타나며 나아가 신체적 폭행이나 감금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스토커와 성범죄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의 경우 형법범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또한 연예형, 복수형 스토킹이 복수를 위하여 부녀 폭행 내지 강제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폭행에 의하여 복수를 하는 것이므로 성욕을 채우는 성범죄자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범죄와 스토킹 사이에 어느 정도의 구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개념의 중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이버성폭력 내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성차별적, 성적대적 플레임, 사이버매매춘, 사이버음란물의 유형이 포함된다고 하여 사이버성폭력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 개념으로 승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이버스토킹과 같은 행위에(대부분의 경우에 성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수적으로 성적 요소가 개재되는 것은 아니고, 플레임(Flame) 즉 성차별적 언어폭력이라는 개념도 불분명하며, 사이버 매매춘과 같은 경우에는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이버음란물과 같은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음란물이 아니라 기꺼이 요청하여 전송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성폭력 내에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을 담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입법적 대책제시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해석론과 장래의 입법대책을 고려하여 개념을 정의해본다면, 사이버성폭력이라 함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시도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두려움 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기초할 때, 후술하는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규정이라고 판단되고, 입법 추진중인 스토킹처벌에관한 특례법안이나 현재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대응규정이라고 판단된다.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행위는 그것이 전파되는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공격적 행위라 하여도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움직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언어적 폭력에 제한된다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이버폭력행위하는 것과 형법상 폭행죄)제260조P의 폭행과는 기본적 차이점은 후자가 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데 비하여, 전자는 주로 무형력에 의존하다는 점이다.
또한 폭행죄의 폭행이 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이라는 효과를 가지는 데 비하여,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이버폭력은 대부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명예와 같은 보호법익에 피해를 주게 된다.
사이버스토킹을 뜻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는 '괴롭힘'이나 '계속 따라다니며 귀찮게 함' 또는 불쾌함을 줌'의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이버스토킹이 현실세계의 폭력과는 다른 보호법익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도 일정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무장관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스토킹과 온라인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양자간의 주요한 유사점은(① 대부분의 사례에서 지면이 있는 과거의 친밀한 자들에 의해서 스토킹이 일어난다. ②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남성이다. ③ 스토커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을 범행동기로 삼는다.)는 점 등이고, 양자간의 주요한 차이점으로서는 (① 오프라인 스토킹에 있어서는 스토커와 피해자가 동일한 지역에 존재하는 데 비하여 사이버스토커는 어디에서든 존재한다. ② 전자통신기술의 발저이 사이버스토커들로 하여금 제3자들에게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게 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③ 사이버스토커들이 신체적으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자통신기술은 괴롭힘과 위협의 걸림돌을 감소시켜주었다)는 점 등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보호법익 내지 범죄결과의 차이가 사이버스토킹의 감정적 성숙을 요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이버스토킹이나 사이버성폭력이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충격을 가하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장관의 사이버스토킹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은 나타나 있다. "사이스토킹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하여 사이버스토킹이 현실의 스토키보다 가벼운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터넷이 우리의 개인적, 직업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서, 스토커들도 개인정보에 관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고 이러한 통신의 편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터넷 통신의 비대면적·몰개성적·익명적 성질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을 억제하는 요소도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 잠재적 스토커가 피해자를 직접 혹은 전화상으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전자적 통신을 전송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세계의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이나 협박행위는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것보다 더욱 더 중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게 된다.
사이버성폭력이나 사이버스토킹을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특정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빠지는 구체적인 건강훼손의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범죄자의 고의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폭행치상죄(제262조)나 상해죄(제257조 제1항)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는 사이버스토킹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적용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제309조는 다수인이 접근가능한 매체에 사실(내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의하지 않은 스토킹이 포섭되기 어렵고, 제307조는 공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역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는 방법에 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었다.
사이버성폭격 내지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통신매체이용추언죄라고 할 수 있다. 동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죄는 친고죄(親告罪)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8조)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의하여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소위 스토커처벌특례법안도 현재 입법추진 중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이버스토킹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사실 명예훼손과 스토킹은 상호 구별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그러나 스토킹의 유형 중에 명예훼손형 스토킹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의 문제 또한 이 글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전산망 관리자 내지 온라인 사업자의 법적 책임문제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간단한 쟁점만 개관하기로 하며 이를 비롯한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차후에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여하튼 다음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과 관련되는 성폭력특별법상의 처벌규정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스토킹 및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도록 하며 더불어 입법이 논의중인 스토커 처벌특례법안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출처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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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여튼 스토킹 안좋은거 맞지. 할 일이 없으면 여행이나 갈것이지.
나가 스토커 몇 년째 당하는 중인디 아주 미친당게 환장 하겟다. 홈피 안하고 카페 해서 스토거 요즘 힘 못슨다 ㅋㅋㅋㅋ
그 스토커가 설마 남자??
여자여 아주 환장이다. 욕해도 안 떨어져 이제 그냥 처분만 바란다. 제발 좀 떨어져나 빈다 그래도 안 떨어져 ㅋㅋㅋㅋ 그리서 홈피 안 하고 카페로 도망을 왓지... 카페도 나름으로 재미가 있다 하다 본개... 자유스럽으로 봄 내 홈피가 자유롭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에... 카페는 공동적인 부분에 맞추어야 하는 면이 있어... 자유로운 나에겐 다소 그런 면들이 있지... ㅎㅎ 떨어짐 홈피로 다시 갈 수 있어 ... ~*
그 아줌마 차~암 끈질기네. 그게 다 니가 맘을 정하지않응게 그런거여..
이제 방법이 없을 걸 카페로 티서... 여기 와바야 직방 잘라버림 그만이고 ..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