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1.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
2. 그로 말미암은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입니다.
[효력의 발생시기]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지만(민사집행법제229조 7항, 대법원92마213결정 참조), 그 확정에 따라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는 것(대법원 2000다72589판결)으로 되어있습니다.
[변제의 효력 -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이 발효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러한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확정 후의 취소등의 효력]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전부의 실체적효력이 발생하면 전부명령은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되며, 그 후에는 집행의 정지나, 취소, 신청의 취하등의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96다37176판결).
아래는 대법원 관련 판례의 소개입니다.
대법원 92마213결정
현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00다72589판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대법원96다37176판결
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따라서, 아직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하의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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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답변입니다.
1. 전부명령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취하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채무명의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재차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채권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효과로 채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인바, 가사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564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채권 소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강제집행절차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종료하는 것이고, 단지 전부채권자는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