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방식>
-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
▶구입방식은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부담하는 방식
▶대여방식은 대여품목 8종에 대해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
-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됩니다
<복지용구 급여품목>
구입품목 | 대여품목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배회감지기 |
<이용방법>
복지용구 대여가 가능한 위의 품목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재가요양센터나 의료기구취급점에 문의해서 구입하거나 대여하면 된다.
기저귀같은 비급여항목은 재가요양센터에 문의하거나 대상자나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카페 게시글
장기요양
[재가요양]
복지용구 이용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