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차양 등의 돌출길이를 산정) 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 관리 계획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
건축물 관리 점검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긴급점검 |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1년에 3회 이상 |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
점검기관지정 | 지자체장-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
화재성능보강 |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
건축물 해체 |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
건축물 관리지원 |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