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S아파트 K씨 등 입주민 8명이 “동대표 선거 당선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 선관위의 소송당사자 능력 유무에 관해 보건대, 피고 선관위는 대표회장·감사·동대표 선거의 관리,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회의체 기관으로 대표회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다.”며 “피고 선관위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의 산하기관인 피고 선관위를 상대로 동대표 당선인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표회의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며 “원고들로서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피고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전직 동대표인 K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선관위는 이들 7명에 대해 ‘개별난방 공사를 강행해 입주민들에 피해를 끼쳐 2010년 11월 해임됐다’는 이유로 입후보등록 무효를 결의·공고했다.
이후 이 아파트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를 진행, 동대표 당선인 결정을 공고했고, K씨 등 7명은 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동의절차가 관리규약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K씨 등 7명과 이 아파트 선관위는 모두 항소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