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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비리 사슬 안 끊나, 못 끊나’ | ||||||||||||||
- 민원 증가해도 제도는 뒷걸음질!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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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건축 및 관리 둘러싼 민원 증가 추세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 및 관리를 둘러싼 비리 및 분쟁 등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아파트 건축 및 관리 민원 현황>
출처: 국토해양부 (2010년 이전 자료는 집계 불가)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47%(2010년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고, 아파트의 관리비도 해마다 12조원에 이르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의 쓰임새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마땅함 하지만, 관리비는 ‘눈 먼 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위탁관리업체들의 이권다툼, 관리비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보수공사비 비리 등이 판을 치고 있음.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건물은 부정과 비리 의혹이 더 심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임 2.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처벌 규정 미비로 구속력 없어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부정·비리의 원인은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임. 입주자 보호 및 아파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가 각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당사자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임 외부통제자로서 공동주택의 지원 및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입주민들이 입주민대표자회의와 관리주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회계서류 열람 등) 등을 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관리비 회계도 통일된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마다 규정도 다르고,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외부 회계감사도 통장내역과 회계장부와 숫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는 등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해 오히려 회계감사를 비리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고 있음 3.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상황이 이러한 데도 입주자 및 관리주체를 지원하고 지도·감독해야하는 국토부는 오히려 비리 행위를 심화시키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앞장서고 있음. 위탁관리 계약을 총액관리비제(도급제)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허용했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제에서 간선제 선출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해서 큰 반발을 사고 있음. 국토부는 주거복지 실현과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 개정의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