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경-근육계질환의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근 및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고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상·하지에 대한 근 및 신경전도 검사를 양측에 실시한 경우에도 편측에 대한 검사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반드시 양측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한다
2.정량적 건반사검사Quantitative electric hammer test:기본진료료(진찰료 또는 입원료) 의 소정점수에 포함됨.다만,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정점수에 포함됨(2003.8.1 시행)
3. Blink reflex검사와 신경전도검사(ENG)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2003.03)변경전:나613다 Blink Reflex검사는 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얼굴에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나612라 신경전도검사(두부) 100%와 나613다 Blink Reflex검사 50%로 산정한다.
변경후:Facial Nerve의 이상유무 및 예후 판정을 위한 신경전도검사와 Blink Reflex검사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경우는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4.나611 근전도검사 및 나612 신경전도 검사는 신경근병증의 임상증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병변이 확인된 부위에 실시하여야 하며, 양측검사가 필요한 질환이 많지 않으므로 편측 병변의 비교관찰을 위해 실시한 양측검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검사를 반드시 양측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인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92호.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
5. 나613마 H 반사 신경전도검사는 관련 임상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다음과 같은 상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S1 척추 신경근병증 (radiculopathy)
나.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Guillain-Barre syndrome 등을 포함한 모든 대사성, 약물성, 유전성, 염증성 다발성 신경병증(polyneuropathy)
다. 근위부 신경병증(좌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손상, C7 경추신경근병증 등)
(2008.2.1 시행)
☞ 변경내용
너613마 H 반사 신경전도검사 ---> 나613마 H 반사 신경전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