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 : 핵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판독료로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주-2 : 정량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금액의 20%를 가산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주-3 :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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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stinal Intussusception-Scanning : Enterogastric Reflux Scanning은 협약된 동위원소가 아니므로 의료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음.
[급여 31510-690403호, 1985/09/18]
2. 과학기술처가 제공한 면허 소지자 명단에 기재된 '면허정지'라 함은 법률에 정해진 면허의 정지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보수교육의 미-이수시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는 행정지도적 차원의 효력만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면허정지시라 하더라도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판독한 경우에는 판독료에 10%가산은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