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는 오늘(1.26) 금년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4.11(일)까지 연장하고, 해외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아래 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적극 준수 바랍니다.
가. 5단계 방역조치 연장 4월11일까지 연장. 4월 12일,19일 단계적 개편
o 지난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강화된 전면적 5단계 방역조치를 연장하여 4.11(일)까지 계속 적용
※ 1.6부터 적용되고 있는 5단계 방역조치 : 필수적 목적 이외 자택에서 5km 이내 이동 금지, 소매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만 허용, 비필수 건설업 중단 등
o 4월 12일부터 일부 조치 개편
※ 가정 내 정원이 아닌 야외에서 타 1가구 만남 허용, 같은 주(County)내 이동 허용, 경계 지역 거주시 20km 이동 허용, 주거관련 건설업 및 학교 대면 수업 재개
o 4월 19일부터 추가 개편
※ 엘리트 스포포츠 및 GAA 경기 재개
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o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며,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동 확인서 미제출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 호텔시설에서 14일 격리(격리비용 입국자 부담)
- 고위험군 Category 2 국가 33개국발 및 경유하여 아일랜드 입국자는 PCR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지정 호텔시설에서 14일 격리 의무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고위험군 국가 제외 여타국발 입국자는 최소 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o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 후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o 상기 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동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