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의과대학 평가는 세계적 추세,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질적인 의사 양성을 위한 관리 제도
의사의 질적 보장 위해 평가인증과 면허부여 연동하는 평가인증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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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 |
의과대학 평가인증의 의무화 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은 세계적인 화두로 의사를 양성하는 학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의사양성교육체제가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기본의학교육(Basic Medical Education)이라고 세계의학교육연맹은 칭하고 있다.
기본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세계의학교육연맹의 주도적 역할하에 전세계의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발간된 세계의과대학명부에는 인증받은 대학만 수록하여 출간할 예정으로 있다.
기본의학교육의 평가인증은 전문 인력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의 질적 관리제도이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유럽국가을 위시하여 많은 나라들이 의사면허시험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고 기본의학교육평가인증 제도로 대체하고 있다. 즉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의 졸업생에게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면허시험 없이 내주고 있다. 단, 조건은 면허제도에 의하여 1년 혹은 2년 단위의 면허의 주기적 점검을 받고 있다. 의과대학도 1년 2년 단위로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실적과 변동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있어 인증유지의 의미를 구현하고 있다.
평가인증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미국도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2023년 이후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기본의학교육평가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의 졸업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확정 시켰다.
즉 졸업당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과대학의 졸업생은 더 이상 면허를 발급 받을 수도 없고 실제로는 취업조차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면허시험이 갖는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일정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의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이다. 의사양성에 대한 질 관리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입학당시 의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찾아 추후 의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며, 더욱 능동적으로는 의사의 자질을 갖춘, 즉 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다. 선발기준 역시 기본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항목이고 국가면허시험으로는 측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기본의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이 의사를 배출하는데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이다. 이것은 통상 기본의학교육 인증평가로서 실행되고 있고 의학교육에 들어가는 투입과 과정, 산출을 통합해서 점검하고 있다.
셋째로 의사면허시험을 통하여 의학교육의 산출물에 대한 점검이다. 통칭 국가면허시험은 인증과 별도로 의학교육의 결과를 지식분야는 지필고사로서, 그리고 술기와 태도를 실기시험으로써 검증하고 있다.
의학교육은 연속성을 갖고 있다. 실제 의사로서 직무수행은 일하며 배운다. 당연히 졸업 후 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인증도 중요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전공의 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졸업이후의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잘 실시되고 있는 나라는 아직 많지 않다. 영국, 미국, 호주 정도로 보인다. 최근 싱가폴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졸업이후의 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을 시작하고 있다. 있다. 의과대학 평가인증이란 곧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미하며, 의사국가시험은 개인평가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인증평가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의 평가라고 단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이제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 있다. 의사인력의 국제적 이동이 더욱 활발하여지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기본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외국의사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귀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제 국제적 수준의 기본의학교육평가인증은 현세의 한국의학교육이 반드시 이룩하여야 할 숙제이고, 선진국과 같이 의사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평가인증과 면허부여가 연동되도록 평가인증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