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후 주재원들의 자가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베트남에서는 국제 면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IAA(International Automobile Association)'라는 단체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IAA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비엔나 교통조약을 비준하는 국가의 소관 국가기관에 의해 통일된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IDP)도 그 나라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 진출 후에 베트남에 상주하면서 자가 운전을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합당한 요건을 갖추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베트남에 입국 후 관련 서류 준비하여 신청하면 베트남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면허증 발급 관련 문의는 비나한인에서는 대응하지 않으니 구글 검색하여 발급 대행 서비스 업체를 찾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최근 호치민시 경찰도로철도교통경찰부에서 고지한 내용 관련 기사입니다.
호치민시 경찰도로철도교통경찰부는 베트남에서는 미국 뉴욕에 거점을 두는 'International Automobile Association=IAA'라는 단체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IAA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인·조직이 IAA국제운전면허증은 베트남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발행 서비스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동교통경찰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은 1968년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비엔나 교통조약)을 비준하는 국가의 소관 국가기관에 의해 통일된 양식으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 (International Driving Permit=IDP)뿐이며 기타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하지 않다.
동교통경찰부에 의하면, 요즘 단속시에 드라이버로부터 IAA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처분받게 된다. 또한 비엔나 교통조약 비준국에 의해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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