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찿아온 영하의 강추위 날씨에 주말내내 눈발이 날려서 아파트 주위도로가
온통 꽁꽁 얼었는데 제설작업이 시원치 않네요,,,
특히 오르막길인 충주용산3단지 아파트 입구는 빙판길이라 보행자들이 다니기에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용산초등학교 앞 301동 쪽 도로 인도에는 북향이라서 눈이 잘 녹지않고
전혀 제설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번쩍 번쩍 빛나게 얼어붙어
정말 위험해 보였고 실제 위험했습니다.
나이먹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겨울철만 되면 길이 너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람도 꽤 있더군요. 아파트 정문을 출입할때는 조심하세요.....
초등학생 보호용 울타리가 없으면, 인도에서 미끄러졌을 때
차도로 바로 미끄러져 튕겨나갈 것 같았습니다.
눈오는 다음날 사전에 이런 위험을 제거하도록 모래를 뿌리거나
제설작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근의 동일아파트 진입로도 우리처림 오르막 진입로입니다.
하지만 눈발이 내리기라도 하면 관리실 직원이 총동원되어
제설작업이 되어있어 그곳 주민들은 빙판길 걱정은 없습니다.
물론 그 모든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빙판길로 인해 차량사고나 인사사고가 난다면 더 큰 피해가 나고
그 피해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지요..
수도 동파걱정도 골치거리지만 진입로 빙판길 걱정은 현재상황으로는
해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
[보행자의 빙판길 사고 판례]
요즘 같은 겨울철 눈길이나 빙판길 사고 등 ‘미끄럼 사고’는 도로관리자와 사고 당사자 간 책임 공방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법원 판결은 도로나 인도 등 미끄럼 사고의 경우 관리상 책임을 물으면서도 보행자 등 사고 당사자가 얼마나 주의를 귀울였는지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도로관리 주체가 결빙된 사고 현장에 아무런 주의·경고 표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10년 1월 박모씨(48)는 한밤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걷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자 아파트관리기관인 S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97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는 8월 항소심에서 내린 지 20여일이 지나도 얼음이 잘 녹지 않는다는 점, 피고가 아파트의 다른 지역은 제설작업을 하면서 사고 장소는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SH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세심한 주의 안 했다면 본인 과실도 커
재판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인 눈이 쌓여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즉각 제거해야 하는 관리상 의무는 “사고 하루 전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이 이뤄진 점을 보면 도로 관리 책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수 목적 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는 관리주체에게 완벽한 제설작업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눈길과 빙판길에서 스스로 안전보행만이 책임을 덜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