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들어보셨죠?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거죠.
반대개념으로는
'인식있는 과실'이에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행위를 하는 거죠.
미필적 고의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인화물질 옆에서 담배 피우는 행위,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식)
음주운전하는 행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등이 있죠.
인식있는 과실의 대표적인 예는
아파트 베란다로 물건을 던지면서
'설마 맞기는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맞은 경우에요.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가 100% 명백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판단하는 것 자체를
골치아파 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단순가담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지난글에서
보이스 피싱에 돈 전달 등 단순가담해도
형량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어요.
(아래글 참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유의하세요'
보이스 피싱 단순가담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심부름만 했다', '몰랐다' 등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세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은 요즈음 큰 돈을 전달하면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미필적 고의로
형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 피싱 가해자로 재판 받고
계신다면, 무관용이 원칙이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해요.
또한,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들은
전국에 퍼져있지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건의 병합 등
노련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셔야 하죠.
일단, '신철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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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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