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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동 지 역 |
읍 ․ 면 지역 |
건 폐 율 |
용 적 율 |
1. 전용주거 |
150㎡(45.4평) |
150㎡(45.4평) |
50/100 |
100% |
2. 일반주거 |
90㎡(27.2평) |
60㎡(18.2평) |
60/100 |
400% |
3. 준반주거 |
90㎡(27.2평) |
70㎡(21.2평) |
70/100 |
700% |
4. 중심상업 |
300㎡(90.8평) |
300㎡(90.8평) |
90/100 |
1500% |
5. 일반상업 |
150㎡(45.4평) |
150㎡(45.4평) |
80/100 |
1300% |
6. 근린상업 |
150㎡(45.4평) |
150㎡(45.4평) |
70/100 |
900% |
7. 유통상업 |
200㎡(60.5평) |
200㎡(60.5평) |
80/100 |
1100% |
8. 전용공업 |
200㎡(60.5평) |
200㎡(60.5평) |
70/100(산업입지법80/100) |
300% |
9. 일반공업 |
200㎡(60.5평) |
200㎡(60.5평) |
70/100(산업입지법 80/100) |
350% |
10. 준 공업 |
150㎡(45.4평) |
150㎡(45.4평) |
70/100(산업입지법80/100) |
400% |
11. 보존녹지 |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
20/100(자연취락 40/100) |
80% |
12. 생산녹지 |
350㎡ (105.9평) |
200㎡ (105.9평) |
20/100(자연취락 40/100) |
200% |
13. 자연녹지 |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
350㎡(105.9평(자연취락지구200㎡) |
20/100(자연취락 40/100) |
100% |
14.도시계획지정 없는지역 및 외지역 |
90㎡(27.2평) |
60㎡(18.2평) |
60/100(산업입지법 30/100) |
400%(공동주택250%) |
○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분할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를 받아야 함(법제56조, 동 법시행령 제51조 5호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죽림의 벌채,
토지의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 함 (법 제8조)
○ 토지분할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호 서식) : 이면첨부
- 분할측량성과도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분할후 필지수 기준)
○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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