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여러 변화가 있네요. 이중 국기법도 개정 사항이 있네요. 그중 조세심판원의 출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무서 어느 세법 보다 국기법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많이 느낍니다. 공부할 땐 그리 큰 비중이 아니였는데...
아래의 조세일보(0402)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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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속 국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국세심판 업무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한다. 국무총리실은 29일 국세기본법 등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세(관세 포함)와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 업무를 조세심판원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조세심판원은 심사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재경부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6개 심판부(국세 5개, 지방세 1개)와 12개 조사관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심판원장에게 제기했던 국세 심판청구와 행자부 장관에게 제기했던 지방세 심사청구는 앞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이미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한 사건으로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