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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범대 전국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자원봉사
3.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계속)
◯소위원장 박기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
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인 관계로 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8일 공청회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공청회 진술인으로부터 진술요지만 받고 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회의 일정이 그리 많지 않아서 공청회를 거쳐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술요지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환기 양승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율방범대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제출됐습니다.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지역방범을 하는 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때 자율방범대 설치는 주민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 지원을 받는 경우 중립성
훼손 우려 제기가 있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려는데 경찰 차원에서 지원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의
효율성 여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청회 자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구자행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사무국장, 정진경 광운대학교 교수, 최옥식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수석부회장, 황현락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네 분이 의견을 집약했는데 법 제정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두 분이고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두 분이 계셨습
니다.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게 되면, 원안을 그대로 심의할 것 같으면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위해서 이 부분의 수정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1조(목적) 부분은 원래는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것으로 했지만 이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 부분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이 되겠습니다―대한 일반적인 원칙 틀 안에서 움직이게 규율을 해 주면 해병전우회 부분도
나중에 이 틀 안에서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도 제7조제7호의 활동의 범위에 묶어 두고요.
다음에 명칭 및 법인격 관련해 가지고는 자율방범대연합회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에 제3조제3항은 원안에 의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연합회가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을 구비해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때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되는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민법 설립 요건에
관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부분하고 좀 상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립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민법상 하는 내용을 원칙적인 부분으로 하게 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단 설립요건을
구비해서 그냥 경찰서장의 승인으로 가는 내용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원안 제4조, 제5조 부분은 수정의견 상단과 같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되면 전체 안에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제6조를 보겠습니다.
제6조제1호에 보면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가 있는데 현행범 체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
으로는 범죄신고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이 사실상 경찰관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견으로 제시
했고요, 다음 2호 원안의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부분도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라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법 제6조2호에 의해서 사실상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법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부여받는 법 제정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4호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부분은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찰업무 협조”로 하고 제7조(의무) 부분은, 지금 자원
봉사법에 의해서 자원봉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치활동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조문이 되겠
습니다.
다음에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3호의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
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틀 안에서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규율하게 되면 일단은 평등성이나 참여성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현장에 가는 것과 야간에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방범의식이 투철한 분들,
경찰서 관내 단속업소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영 안에서 규율해 가지고 정하면 법에서는 피해가면서 제도의 취지도 살릴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제14조(제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안에는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서 자율방범대원 중 민방위 소집 대상자의 민방위기본
법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을 면제받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법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원도 소집을
면제받고 현행 민방위 소집에서는 면제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법으로서 제정해야 될 실익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권고사항인데
이 부분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틀 안에서 규율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원들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기본정신에 맞추면서 자원봉사활동 범위 제7조제7호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중에
자율방범대를 규율하고 제4조에 의해서―원안의 제6조제2호가 되겠습니다―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사실상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 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업무를 부여받으면 법을 제정하는 데서 나름대로
실익이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 측의 얘기를 듣지요.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강희락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협력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모범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것이 06년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게 지금 컨트롤이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떠한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체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또 다른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특혜 비슷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차장 강희락 이게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박기춘 우리가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지금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법제화시키면 활용이 불가능하지
요. 그리고 새마을 자원봉사 관련해서 말씀이 계신데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경찰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소위원장 박기춘 모범운전자회는 관련이 좀 있겠지만요.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전혀 볼 수 없고. 아무튼 좋습니다,
제 의견이고.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윤재옥 포돌이 포순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그런데 자율방범은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에 대해 경찰협조
를 하는 것하고 그리고 자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생치안을 일선에서 희생적으
로 나와서 봉사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것도 야간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경찰이 다 못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경찰에서 반대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자격이나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도 받아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찰의 치안활동에 도움이 되면 좋지 왜 그것을 반대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적 목적이라는데 무슨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해요?
◯경찰청차장 강희락 그런데 만일에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런 경찰 협력단체에서도 자기들이 우리는 법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법이 없을 때는 가능했는데……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도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하고 자율방범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경찰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는 이것을 반대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정의견을 내서 수정하면 되지 이 법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경찰청생활안전국장 윤재옥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이 제외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만드는 실익
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선진국에도 이런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데 법을 제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
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만들 때 제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녔는데,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단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법을 만들어서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범위로 하고, 각 개별적
지원은 경상경비의 지원이라든지 운영경비 지원 이 자체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로 자원봉사활동하는,
가령 이번에 태안에 뭔가 봉사활동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프로포저해서 만약 되면 운영경비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되고 그 프로포저에 맞는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외에 별도의 새로운 단체가 다른 개별법
에 의해서 지원받게 되면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 갱생보호위원회 청소년선도위원회 교화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유사한 성격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성격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 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듭니다.
◯노현송 위원 그런데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차장님 말씀하실 때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
예요?
◯경찰청차장 강희락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세력화가 되고
굉장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노현송 위원 오히려 법제화가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못 하지요. 지금은 그야말로 봉사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설립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요.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어요?
예를 들면 경찰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
로 이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활동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대체적인 골자인데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게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산사태라든지 해일이 왔을 때 활
동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자율방범대 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다른 유사한 기관
이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의용소방대 정도이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모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관리 주체하고 지원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관리 주체는 지금 업무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주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재정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거든요. 그러면 돈 받는 데 따로 있고 행정지침 받는 데 따로 있으면 과연
이게 어떤 실질적인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현행 상태가 좀더 주민의 자율성이라든지 자치성을 강화해서 활동
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간다면 더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현송 위원 이 법이 만들어지면 평지풍파가 일어납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기준 위원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노현송 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자율방범대처럼 상시 활동하나요?
◯유기준 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 여름에 태풍 오고 그러면 상시 조직되어 있고……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자율방범대처럼 상시 활동을 해요?
◯유기준 위원 그럼요. 제가 지역에 가면 자율방재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는 등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산
을 다니면서 어디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지 미리 현장학습을 하더라고요.
◯노현송 위원 자체적으로 등산 가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1년 열두 달 매일 하지 않습니까.
◯유기준 위원 노 위원님 지역하고 우리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매주 하더라고요.
◯노현송 위원 그 지역에는 자율방범대 조직 없어요? 활동 안 합니까?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나 다 자원봉사 하고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조직
해서.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다 과연 독립적인 근거법을 만들어 주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허점이 있는지 보는 거니까 토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경석 위원 현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치안보조수단으로 굉장히 고생도 하고 실제로 불이 났을 경우에도 교통정리
라든지 또 아파트 진입로가 막혀 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추운 데 와서 교통정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경찰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내세우고 있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유형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다 해주다 보면 끝이 없다는 이런 우려 같은데 경찰은 그렇습니까?
◯권경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실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반증자료도 없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죽 해 나가
다가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을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치안보조수단이니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경찰이 자기들 도와주는 기구에 대해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조금 뒤로 미뤘다가 한 번 더 검토하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기춘 아무튼 지금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몇 분 계시고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찬성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충자료를 받아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오셔야 되니까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