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국한시백일장 원문보기 글쓴이: 麟山
가계(加階) : 품계를 올림
가자(加資) :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 또는 정3품 통정대부
이상으로 품계를 올림
간자(間資) : 한 품계 내의 하급 품계에서 상급 품계로 올림.
품이 아니라 계를 올리는 것
계목(啓目) : 임금에게 올리는 약식 보고서
계문(啓聞) : 관찰사 또는 어사가 임금에게 상주함
계본(啓本) : 임금에게 올리는 정식 보고서
계사(啓辭) : 죄를 논할 때 올리던 문서
계청(啓請) : 임금에게 아뢰어 청함
고신(告身) : 관리임명장인 동시에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던
직첩(職牒)의 별칭
공초(供招) : 범인의 범죄 사실을 진술한 문서
교서(敎書) : 임금의 명령서
교지(敎旨) : 4품 이상 관리의 사령 등을 비롯한 임금의 명령.
왕지(王旨)
급재(給災) : 재해를 입은 논밭의 세금을 면해줌
논박(論駁) :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말함
망민(罔民) : 백성을 속임
면려(勉勵) : 스스로 힘씀. 힘쓰게 함
무고(誣告) : 거짓으로 꾸며 남을 고발함
문외출송(門外黜送) : 한성부 밖으로 쫓아내고 사대문 출입을
금지함
배알(拜謁) : 높은 어른을 공경하여 봄
별단(別單) :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에 첨부하던 문서나
인명부(人名簿)
부처(付處) : 귀양살이
복주(覆奏) : 반대 의견을 상소함
비답(批答) : 상소에 대한 임금의 하답(下答)
빈청(賓廳) : 임금과 대신, 비변사 당상들의 회의실
사사(賜死) : 죄인을 대우하여 사약을 내려 자결케 함
사유(赦宥) : 죄를 용서해 줌
사은(謝恩) : 은혜를 사례함
삼망(三望) : 관리 임명이나 시호 추천시 셋의 후보를 추천함.
단망(單望)은 하나를 추천함
삼복(三覆) : 사형 처분시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 세차례 거듭
심사함. 삼자(三刺)
상참(常參) : 중신들이 편전에서 매일 국무를 아뢰는 것
서경(署經) : 이름과 문벌, 이력 등에 관하여 대간(臺諫)의 조사 후에
승인을 받음
서계(書啓) : 사명을 띤 관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올리는
보고서. 복명서(復命書)
서용(敍用) : 죄가 있어 면직시켰던 자를 다시 임용하는 것.
불서용은 다시 임용하지 않는 것
소견(召見) : 불러서 만나봄
소치(召致) : 불러서 오게 함
승서(陞敍) : 관직을 올려 임명함
승육(陞六) : 품계가 7품에서 6품으로 오름. 승출(陞出),
출육(出六).
시관(試官) : 과거 시험에 관계된 관리
시권(試券) : 과거에서 글을 지어 올린 답안
시망(諡望) : 공신에게 시호를 내릴 때 3가지를 정해 올리던 일.
임금이 1개를 골라 정함
시무(時務) : 그 시대의 급한 일. 시급한 일
시정(時政) : 그 시대의 정치
시제(試題) : 과거 시험의 글 제목. 과거 시험 문제
시취(試取) : 시험을 실시하여 인재를 뽑음
시폐(時弊) : 그 시대의 폐단, 나쁜 풍습
신칙(申飭) : 거듭 타일러 훈계함
아문(衙門) : 관청
예궐(詣闕) : 대궐에 들어감. 입궐(入闕). 참내(參內)
유시(諭示) : 타일러 훈계함
유지(宥旨) : 임금이 죄인을 특별이 용서하여 주는 명령
유지(有旨) : 전하께서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를 통하여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서
유학(幼學) : 아직 출사하지 않은 선비
윤음(綸音) : 임금의 말씀. 윤지(綸旨)
윤허(允許) : 임금의 허가. 가납(嘉納). 윤가(允可). 윤유(允兪).
윤준(允準)
은사(恩賜) : 임금이 내려 줌. 임금이 내려 주는 물건
의망(擬望) : 후보자 3인 추천
의명(依命) : 상급 기관이나 관리의 명령에 의거함
이문(移文) : 관청끼리 서로 조회함
인견(引見) : 아래 사람을 불러들여 봄. 임금이 의식을 갖춰
의정을 만남
인행(印行) : 출판하여 간행함
자궁(資窮) : 정3품 통훈대부
자급(資級) : 품계
작처(酌處) :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함
장계(狀啓) : 어명으로 지방에 나간 관리들이 결과를 올린
계본(啓本)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 하교(下敎)
전문(箋文) : 나라에 길흉(吉凶)이 있거나 임금의 은전이 있을
때 올리는 글
전지(傳旨) : 상벌에 관해 왕명을 전달하던 일
절목(節目) : 조선시대 하위 법령의 명칭
정거(停擧) :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함
정단(呈單) : 서면(書面)을 관아에 제출함
제수(除授) : 추천을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官吏)를
임명함. 제배(除拜)
조명(朝命) : 조정의 명령
조참(朝參) : 왕이 매달 4차례 정전(正殿)에 친림하여
신하들과 정사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
조하(朝賀) : 조정에 나가 임금에게 축하하는 예식
조현(朝見) : 신하가 임금을 뵘
조회(朝會) : 백관이 조현(朝見)하기 위해 모이던 일
주강(晝講) : 오시(午時)에 행하던 법강(法講). 예식을 갖춰
임금 앞에서 하던 학문 강의
중외(中外) : 속과 바깥. 국내와 국외. 서울과 시골. 조정과 민간
직간(直諫) : 기탄없이 바른 말로 간함
차자(箚子) :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천거(薦擧) : 인재를 어떤 자리에 쓰도록 추천함. 거천(擧薦)
체직(遞職) : 관리를 교체함. 체임(遞任)
초(草) : 기초, 초서(草書)
초계(抄啓) : 인재를 아뢰어 선발함
초수(超授) : 품계를 올림
초입사(初入仕) :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름. 초사(初仕)
초자(超資) : 품계을 건너 뛰어 올림
추고(推考) : 관리들의 허물을 캐어물으며 자세히 살핌
추국(推鞫) : 죄를 다스림, 의금부에서 특지(特旨)로 중죄인을
신문함
추상(追上) : 시호나 존호, 휘호를 더하여 올림
추숭(追崇) : 죽은 자의 지위를 후대에 크게 높힘
추존(追尊)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왕의 칭호를
추서함. 추숭(追崇)
추증(追贈) : 죽은 후에 벼슬을 올림. 종2품 이상관의 조상
에게 벼슬을 내림. 추영(追榮)
추시(追諡) : 죽은 뒤에 시호를 올림. 추호(追號)
출사(出仕) : 관직에 나아감
취재(取材) : 재주를 시험하여 뽑아 씀
칙유(勅諭) : 임금이 몸소 타이른 말씀 또는 그 포고문
파방(罷榜) : 과거 급제를 최소함
품의(稟議) : 상관에게 글과 말로써 의논함
품처(稟處) : 상주하여 처리함
피혐(避嫌) : 혐의를 피함. 혐의를 받거나 상피관계에 있는 자
가 관여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
하유(下諭) : 서울로 상경할 것을 명함
합계(合啓) : 삼사에서 연합하여 올리는 계사(啓辭)
흠결(欠缺) : 일정한 수효에 부족이 생김
- 임금
거둥(擧動) : 임금의 거동은 거둥이라고 읽음
능행(陵幸) : 임금이 선왕이나 왕후의 무덤, 즉 능에 거동(擧動)함
몽진(蒙塵) : 임금이 난리를 만나 피함
행행(行幸) : 임금이 궁중 밖으로 거둥함
- 조회
독대(獨對) : 임금이 신하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
사관이 배석하지 않음
소대(召對) : 임금이 신하를 불러 만나는 것
연대(筵對) : 경연에서 임금과 신하가 만나는 것
윤대(輪對) : 궁중에서 임금의 질문에 윤번으로 응대하던 일.
문관 6품 이상, 무관 4품 이상
차대(次對) : 매달 6차례 의정과 대간, 옥당들이 입시하여
중요 정무를 상주하던 것
청대(請對) : 신하의 주청에 의해 만나는 것
- 관직
원임(原任) : 전직 관리. 전임(前任)
시임(時任) : 현직 관리. 현임(現任)
실직(實職) : 실무를 보는 관직. 실무에 해당하는 실제 관직.
정직(正職). 본직(本職)
겸직(兼職) : 겸임한 관직. 겸관(兼官)
산직(散職) : 실무가 없는 관직. 허직(虛職)
준직(准職) : 정3품 당하관 관직
예겸(例兼) : 의례히 또는 당연히 겸하는 관직.
예겸직(例兼職). 당연직(當然職)
현관(顯官) : 잡직을 제외한 실직의 문반 또는 무반 관직에
있는 자
삭직(削職) : 사판(仕版:관원록)에서 이름을 삭제함.
삭탈관작(削奪官爵). 삭탈관직(削奪官職)
추탈(追奪) : 이미 죽은 자의 품계와 관직을 소급해서 박탈함
추복(追復) : 빼앗긴 관작이나 위호를 죽은 후에 다시 복원함
- 호칭
전하(殿下) : 국왕. 상(上), 주상(主上), 상감(上監)
저하(邸下) : 왕세자
합하(閤下) : 정1품 관리
대감(大監) : 정1품, 종1품, 정2품 관리
영감(令監) : 종2품, 정3품 당상관 관리
나리 : 정3품 당하관 이하 관리
사또(使道) : 지방 수령.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책임관
- 기타
가례(家禮) : 한 집안의 예법. 또는 주자 가례(朱子家禮)
문벌(門閥) :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지체. 가세(家世).
문호(門戶)
- 날짜
사맹삭(四孟朔) : 네 철의 각 첫 달.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맹월(孟月)
사중삭(四仲朔) : 네 철의 각 가운데 달. 음력 2월, 5월, 8월,
11월. 중월(仲月)
상정일(上丁日) : 최초로 정자(丁字)가 든 날
- 학문
사서(四書) : 유교의 경전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사서삼경(四書三經) : 사서(四書)와 삼경(三經). 칠서(七書)
사서오경(四書五經) : 사서삼경(四書三經)에 예기(禮記)와
춘추(春秋)를 더한 것
삼경(三經) : 유교의 경서 중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시서역(詩書易)
역수(易數) : 음양에 의하여 길흉 화복(吉凶禍福)을 이리 아는
술법
주자학(朱子學) : 남송의 주자가 이기설(理氣說)을 기초로
집대성한 유학. 성리학(性理學)
- 관제
각신(閣臣) : 규장각(奎章閣)의 제학(提學) 또는 모든 규장각
관리의 총칭
검교(檢校) : 규장각에서 원임 관리에게 임시로 사무를 보게
함. 검교제학, 검교직각
경재소(京在所) : 서울에 설치하였던 각 지방 고을의 출장소
고과법(考課法) : 능력 평가제. 上中下의 3단계로 평가.
中이나 下면 사임하는 것이 관례
고굉지신(股肱之臣) : 임금이 가장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신하
관각(館閣)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
관보(官報) : 승정원에서 반포하는 신문. 조보(朝報),
기별(奇別), 난보(爛報), 조지(朝紙)
관찰사(觀察使) : 조선조 각 도의 최고 지방관. 8도
또는 23부, 13도를 다스림. 감사(監司)
관품(官品) : 벼슬의 등급. 조선에서는 18품 30계. 관계(官階).
관등(官等)
관학(官學) :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성균관, 4학(四部學堂),
종학(宗學), 잡학, 향교 등
국청(鞫廳) : 대역죄인 등 중죄를 범한 자를 심문하기 위해 설치
하는 임시 관청
군관(軍官) : 각 군영의 권무군관, 별군관, 지고관, 기패관,
별무사, 교련관, 별기위 등
권지(權知) : 임시로 맡은 관직 앞에 붙이던 칭호.
또는 과거 급제자가 처음 거치는 예비 관직
금군(禁軍) : 궁중을 방어하던 군대. 용호영 산하의 내금위,
겸사복, 우림위 소속 병사
낭청(郎廳) : 각 관청에 소속된 당하관을 이르는 말.
또는 정5품 통덕랑 이하. 낭관(郎官)
녹봉(祿俸) : 관원에게 연액(年額. 연금)으로 주던 쌀, 콩,
보리, 명주, 베 등. 복록(福祿)
당상관(堂上官) : 조선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 명선대부,
봉순대부 이상의 관리
당하관(堂下官) : 조선조 정3품 통훈대부, 이모장군, 창선대부,
정순대부 이하의 관리
대간(臺諫)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을 아울러
이르는 말
대사성(大司成) : 성균관(成均館)의 정3품 으뜸 벼슬
대제학(大提學)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으뜸 벼슬.
문형(文衡)
도감(都監) : 국장(國葬), 국혼(國婚)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관청
도백(道伯) : 관찰사(觀察使)
동전(東銓) : 문관의 인사를 담당한 관청인 이조(吏曹)
목사(牧使) : 고려 및 조선조 때의 정3품 외관직(外官職) 문관.
목관(牧官). 목백(牧伯)
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
문묘석전(文廟釋奠) :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를 모신 사당의
정규 제향(祭享)
미관말직(微官末職) : 지위가 보잘것없이 낮은 벼슬.
미말지직(微末之職)
방목(榜目) :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책. 방(榜)
변장(邊將) : 첨사(僉使)나 만호(萬戶) 등의 총칭. 종3품 무관직
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병년(丙年)마다 보던
문무의 과거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조선조 때 각 도에 1-2명씩 파견한
병마(兵馬) 지휘관. 종2품
사대부(士大夫) : 양반 벼슬아치를 통털어 이르는 말.
정1품에서 종4품까지의 벼슬아치
사류(士類) :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의 무리
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 예문관(藝文館), 교서관(校書館)
삼사(三司) :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삼조(三曹) :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
서전(西銓) : 무관의 인사를 담당한 관청인 병조(兵曹)
선전관(宣傳官) : 임금에게 올린 글 또는 임금이 내린 글을
읽던 관리. 무관
수령(守令) :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 관찰사,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승문원(承文院) :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교린 문서(交隣文書)
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승지(承旨) : 승정원(承政院)의 정3품관. 도승지, 좌우승지,
좌우부승지, 동부승지
시관(試官) : 조선조 때 과거시(科擧試)에 관계되는 모든
직임(職任)
시종신(侍從臣) :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
아경(亞卿) : 종2품 신하. 각조 참판급에 해당
안렴사(按廉使) : 고려와 조선 초의 지방관. 안찰사(按察使).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양관제학(兩館提學) :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제학
(堤學). 종2품 당상관
양반(兩班) : 동반(東班)인 문반(文班)과 서반(西班)인 무관(武班).
문관과 무관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양전(兩銓) :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양첩(良妾) : 양민의 신분으로 남의 첩이 된 여자
언관(言官)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리
역관(譯官) : 통역을 하는 관리. 사역원(司譯院) 관리의 총칭
옥당(玉堂) : 홍문관(弘文館) 또는 홍문관 관리의 총칭
유신(儒臣) : 홍문관 관리의 총칭
육조(六曹) : 고려와 조선의 여섯 관청.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
은대(銀臺) : 승정원(承政院)
음사(蔭仕) : 문음(門蔭) 또는 생원, 진사, 유학에 의해 하는
벼슬. 음관(蔭官)
의녀(醫女) : 8도에서 선발하여 의술을 교육받고 내의원과 혜민서
에서 심부름을 하는 여자
의정(議政) : 영의정(領議政), 좌의정, 우의정. 삼상(三相).
삼공(三公). 삼정승(三政丞)
의정부(議政府) : 조선조 최고 행정 관청. 정종 2년(1400)
설치. 의정, 찬성, 참찬 등을 둠
재상(宰相) : 정승과 판서급 고위 관료. 2품 이상 관료를 총칭.
적서(嫡庶) : 정처(定妻)에서 난 아들과 첩(妾)에서 난 아들.
또는 그 계통
전랑(銓郞) : 이조 정랑(正郞:정5품)과 좌랑(佐郞:정6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조(銓曹) : 관리를 임명하거나 이동시키는 권한을 가진
관청인 이조(吏曹)와 병조(兵曹)
절제사(節制使) : 조선조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의 준말.
정3품 당상관. 순문사(巡問使)
정경(正卿) : 정2품 신하. 각조 판서급에 해당
제조(提調) : 각 관청의 일을 명목상으로 맡은 자.
정1품 도제조, 정2품 제조, 당상 부제조
조관(朝官) : 나라의 정사를 맡은 벼슬아치.
심부름하는 관리와 궁관, 환관 등은 제외
중사(中使) : 궁중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내시
참상관(參上官) : 정3품 당하관 통훈대부로부터 종6품 선무랑
까지의 품계에 있는 관리
참판(參判) : 육조(六曹. 吏, 戶, 禮, 兵, 刑, 工曹.)의 종2품
당상관. 문관직
참하관(參下官) : 정7품 무공랑부터 종9품 장사랑까지의
품계에 있는 관리. 참외(參外)
천첩(賤妾) : 종이나 기생의 신분으로 남의 첩이 된 여자
판서(判書) : 육조(六曹. 吏, 戶, 禮, 兵, 刑, 工曹.)의 으뜸
벼슬. 정2품 당상관
한량(閑良) : 무관 벼슬아치 집안 출신으로 무과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낙제한 자
행재소(行在所) : 임금이 거둥할 때 머무는 장소
향통사(鄕通事) : 사신(使臣)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 요충지에 둔 역관(譯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