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4조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ㅇ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3~1997) 및 제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ㅇ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다양해지고 증대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수용하고 주5일 근무(수업)제 본격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임
□ 계획수립 추진 경과
ㅇ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2002. 4.19~2002. 11.18)
ㅇ 의견 수렴
- 주요 청소년관련 기관에 정책 제언 사이트 개설 운영(`02. 6월~11월)
- 청소년 정책제안 지원단 구성 및 의견 수렴(`02. 7월~11월)
-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및 현장 청소년지도자 워크숍 실시(`02. 10)
ㅇ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안) 검토의견 수렴(`03. 4월-5월)
-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 전국 16개 시․도, 문화관광부 각 실․국, 주요 청소년 단체 등 대상
ㅇ 새 정부의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03. 5.2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ㅇ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03. 9.17)
-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ㆍ학회 관계자와 분야별 청소년 전문가
ㅇ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개최(‘03.10. 1)
- 청소년육성 관련 부처ㆍ기관 및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Ⅱ.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의 성과와 반성
□ 추진 성과
ㅇ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 참여 확대
-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6개 시․도, 40개 시․군․구), 청소년단체 등에「청소년위원회」설치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청소년헌장을 청소년 주도로 개정(1998. 10)
ㅇ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의 확충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2001. 8)ㆍ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1998.11) 설립
- 국제청소년센터 개원(2000. 7. 26 개원, 부지 1,500평, 건평 4천평)
- 지역 단위 청소년수련시설 확충(1997년 385개소 → 2002년 640개소)
ㅇ 청소년지도사(5,461명) 양성․배치 및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ㅇ 가출청소년쉼터 확충(18개소) 및 가출청소년찾아주기 운동 전개(3,115명)
ㅇ 청소년 복지지원 및 고충상담체제 구축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청소년공부방(428개소), 비정규학교(160개소), 저소득층 농어민자녀 청소년 장학사업(1995명) 등
- 한국청소년상담원 설립 및 전국 청소년상담네트워크 구축
(16개 시․도 및 125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설치․운영)
※ 사이버상담 : 1999년 247,753건 → 2002년 1,404,422건(한국청소년상담원)
ㅇ 청소년 국제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확대
- 국가간 청소년교류 확대(1998년 5개국, 195명 → 2002년 13개국, 412명)
-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확대(2002년 717,143명 참여)
ㅇ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한 청소년사업 지원 및 기금 확충
- 계획기간 중(1998년~ 2002년) 45,548백만원 지원 및 128,244백만원 순조성
□ 반 성
ㅇ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ㅇ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 추진체제 구축 부진
ㅇ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과 연계한 청소년육성시책의 시너지 효과 창출 미흡
ㅇ 정부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기능 미흡
Ⅲ.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 열악한 청소년 인권 상황
ㅇ 청소년ㆍ아동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제약되고 있음
ㅇ 가정ㆍ학교 등 생활터전에서도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만 바라봄으로써, 기본권과 자율을 향유하는 독립적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2002년에 신고된 아동학대만 2,478건에 달하며, 이 중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71.3%, 친부모에 의한 경우가 80%에 달했음
-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매년 약 10만 명 이상 발생
-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학교내 청소년활동이 제약받고 있으며, 경직된 교칙ㆍ선도규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자율과 권리가 억압당하고 있는 실정임
ㅇ 지식정보화의 진전, 청소년의 정책결정 참여능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정권 허용 연령(만 20세)은 국제적 기준(만 18세)에 크게 미달
□ 주5일 근무(수업)제 시대의 도래
ㅇ 2004년 7월부터 본격화될 주5일 근무(수업)제는 청소년의 여가수요 급증을 가져올 것이며, 청소년 육성에 있어 가정ㆍ학교ㆍ지역사회의 공조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자율적 학습과 자기계발 역량 배양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반면, 계층간 학력 격차, 사교육비 증대 등의 부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음
- 청소년의 체험학습ㆍ문화예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시설과 프로그램 및 지도자) 부족 및 관련기관 간 연계체제 미흡
- 맞벌이 부부 가정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도의 공백
- 사회적 빈부격차에 따라 청소년 문화소비의 양극화 현상 초래
- 청소년비행 및 청소년범죄 증가 가능성 등
□ 정보화의 가속화
ㅇ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2001년 말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2,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정치적ㆍ사회적 영향력 증대는 정보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음
ㅇ 지식정보화의 진전은 성이나 폭력 등 청소년의 성장ㆍ발달에 유해한 각종 정보에 청소년을 노출시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도 함
- 소년범죄는 다소 둔화 추세이지만,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비행이 날로 증가(사이버범죄 2000년 2,444건 ⇒ 2001년 33,289건)
- 2001년도 한 해 동안 사이버범죄 피의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0대 44%, 20대 33%로서 청소년층이 전체 사이버범죄 사범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ㅇ 인터넷의 생활화로 청소년들의 대면접촉이 제한되어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가상세계와 현실을 혼동하는 가치관의 혼란현상 대두
□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ㅇ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99. 6), 천안 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화재사건(’03. 3) 등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 해 1,200여 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이 화재나 각종 사고 등으로 희생되고 있음
ㅇ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각종 시설의 안전실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ㆍ교사ㆍ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ㅇ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활동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의 유형이 점차 직접참여 및 체험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되고 있으나, 체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음
ㅇ 청소년들이 음란사이트 등 유해 매체물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유흥주점 1997 17,241개소 ⇒ 2002년 28,653개소)
□ 청소년 실업과 불안한 고용 전망
ㅇ 2003년 8월 현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9%, 실업인구는 344,000명임
- ’90년 이후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체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있음
ㅇ 청년실업의 원인은 고학력자의 과다 배출, 산업수요와 괴리된 학교교육과정, 중소기업 기피 경향 등 공급측면과,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감소, 수시 및 경력직 채용 관행, 기술집약적 경제성장 등 수요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ㅇ 청년실업은 당장 사회불안을 가져오고, 고령화 현상과 맞물릴 경우 커다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임
ㅇ 특히 영국정부가 18~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뉴딜정책」(New Deal for Young People)을 도입, 청소년들의 상급학교 진학, 직업훈련, 취업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진출 연결서비스」(Connections Service)를 지역사회 거점별로 실시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ㅇ 출산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유년인구 및 청소년 인구의 감소세, 노령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청소년인구는 1980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음
- 청소년인구는 2003년 현재 11,330천명으로 총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총인구 대비 20.8%, 2030년에는 14.6%, 2050년에는 13.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ㅇ 한편,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지속적 증가추세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현재 7.2%이며, 2019년 14%, 2026년 20.0%를 상회할 전망임
ㅇ 청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향후 한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부담은 무거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자립 지원 등이 청소년육성정책의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됨
Ⅳ. 비전과 추진전략
|
청소년과 함께 꿈과 희망의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 |
| ||||||||||||||||||||||||||||||||
|
| |||||||||||||||||||||||||||||||||
| ||||||||||||||||||||||||||||||||||
비 전 |
|
|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념 |
|
|
참 여 |
|
소 통 |
|
체 험 |
| ||||||||||||||||||||||||||
|
| |||||||||||||||||||||||||||||||||
| ||||||||||||||||||||||||||||||||||
|
|
|
|
|
|
|
| |||||||||||||||||||||||||||
|
|
|
|
|||||||||||||||||||||||||||||||
전 략 |
|
| ||||||||||||||||||||||||||||||||
| ||||||||||||||||||||||||||||||||||
|
|
| ||||||||||||||||||||||||||||||||
|
|
|
| |||||||||||||||||||||||||||||||
|
|
|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육성재정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
| ||||||||||||||||||||||||||||||
기 반 |
| |||||||||||||||||||||||||||||||||
| ||||||||||||||||||||||||||||||||||
|
| |||||||||||||||||||||||||||||||||
|
|
청소년육성 5대 정책과제 |
|
|
| |
| ||
ㅇ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ㅇ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ㅇ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ㅇ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ㅇ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
Ⅴ. 세부 추진 과제
1.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1-1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의 정책참여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개최(매년 5월)
ㅇ 의제 선정, 회의, 평가 등 전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 보장
■ 청소년으로 구성된「청소년위원회」운영 활성화
ㅇ 16개 시․도 및 시․군․구와 청소년단체ㆍ시설에 설치
ㅇ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 집행, 평가의 전과정에 청소년 참여 보장
■ 청소년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 공청회, 설문조사, 인터넷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시 청소년 참여 제도화
1-2 청소년의 시민․자치권 향상
□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한 제도 정비
■ 청소년의 참정권의 국제수준 확대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소년인권소위원회’를 신설 추진
■ 「청소년 신문고(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 청소년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할 경우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소년할인제도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의 차별대우 철폐 지속 추진
□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장
■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신장 추진
■ 청소년인권 주제의 문화프로그램과 청소년 인권캠프, 대중매체 프로그램 제작․방영 등을 통해 청소년 인권문화 확산
■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 강화
1-3 청소년 자율․봉사활동 강화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 청소년자원봉사 하부 인프라 구축 및 지원
ㅇ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설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독립 법인화 추진
ㅇ 시․군․구 단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ㅇ 지역교육청「학생봉사활동 정보안내센터」와 정보 공유 등 연계협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의무참여제도 강화 방안 검토
ㅇ 현행 20시간인 중ㆍ고생 자원봉사 의무활동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최소시간 이수제」도입 방안 검토
ㅇ 진학 및 취업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 개선 추진
ㅇ 청소년 봉사활동 터전 인증제 및 청소년 자원봉사 안전보험제도 도입
ㅇ 「청소년자원봉사 주간」제정․시행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확대
■ 청소년동아리 축제ㆍ경진대회 지원 확대
■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사무소, 청소년회관, 사회복지관, 문화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 개방 추진
■ 청소년동아리 협력학교 선정 및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동아리 활성화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2-1 청소년활동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특성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확충
ㅇ 우주항공과학 분야 수련활동을 위한 특성화 시설로서 국립청소년 스페이스캠프(가칭) 건립 추진
ㅇ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및 도심권내 유스호스텔 등 공립청소년시설 운영 지원 및 증설 지속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및 지원 강화
ㅇ 국립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 시범 수련거리 개발ㆍ보급 및 소외청소년 수련거리 운영
- 청소년지도사 검정합격자 전문연수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수련거리 및 청소년지도사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ㅇ 공립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등 운영 지원
ㅇ 민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건립, 수련활동설비 구매, 수련시설 리모델링, 수련시설 운영 등을 위해 청소년육성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등 운영 지원 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종합 연구․평가체제 구축
ㅇ 청소년 시설이용 요구도, 해외 우수시설 등 연구ㆍ조사
ㅇ 연차별 시설 운영 백서 발간 및 우수사례 보급
ㅇ 청소년평가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을 평가하고,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
■ 생활권․자연권․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연계운영 체제 및 지역사회와 시설의 연계체제를 개발, 운영
□ 청소년활동시설 다양화
■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ㅇ 기존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청소년활동공간 확충
ㅇ 청소년이 선호하는 풋살, 인라인스케이트, X게임장 등 레포츠시설 건립
ㅇ 해양레포츠 훈련장 건립
■ 학교 및 공공시설 주말 개방
2-2 청소년단체 활성화 및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청소년단체의 전문화․특성화
■ 설립목적 등에 따른 청소년 단체별 특성화 추진
■ 청소년단체별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단체 연계협력 및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 청소년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등과 상호 연계․협력체계 구성, 운영
■ 청소년단체와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 학교시설의 청소년단체 주말 위탁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청소년단체 활동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운동 등 단체활동 참여 적극 권장
■ 청소년단체육성ㆍ지원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추진
ㅇ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ㅇ 우수청소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공공 프로그램 위탁
ㅇ 청소년단체 재정 건실화 여건 조성
- 청소년단체에 대한 기부 활성화 여건 조성(기부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
- 각종 세제 개선(부가세 및 지방세 감면 방안 마련)
■ 청소년단체협의회 기능을 단체간 공동협력사업ㆍ연합사업 중심의 고유기능 및 회원단체 활동 지원기능 중심으로 강화
□ 청소년지도사 양성제도 개선
■ 중복․세분화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목의 합리적 조정
■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 및 보수교육과정 개발․운영
■ 우수 청소년지도사 선발․포상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확대 추진
2-3 청소년 활동 지원 및 특성화ㆍ다양화
□ 청소년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청소년활동 종합인증제 실시
ㅇ 봉사활동, 탐험활동, 문화예술활동, 생활체육활동, 집단합숙활동 등 영역별 국제수준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
ㅇ 영역별․단계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인증서 발급
ㅇ 진학 및 취업시 우대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추진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청소년의 문화복지 격차를 해소
■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원, 매월 1회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고, 청소년수련거리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수련시설간 프로그램 정보 교환 및 공유 촉진
■ 국내에서 청소년들이 짧은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청소년여행벨트(Youth Travel Belt)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도․농 청소년 공동 문화행사 추진
■ 청소년 해양ㆍ환경ㆍ산림ㆍ농촌체험활동 및 호국수련활동 등 지원
2-4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청소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연계, 「청소년문화 ZONE」으로 지정,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중 지원
■「청소년문화학교」운영 확대 및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 활성화
■ 지역문화원과 연계하여 시․군․구 전통문화 지킴이 제도 운영
■ 청소년 책읽기 운동 사업 지속 추진
■ 초청공연, 찾아가는 공연, 일반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간의 공동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소외청소년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 추진체제 마련
ㅇ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의 추진기획단 구성․운영
ㅇ (가칭)문화예술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 및 교재, 평가지표 등 개발
■ 교부금 등 기존교육관련 재원 및 문화예술 관련 기금 등 문화예술교육 추진 재원 확보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확보
■ 각급 학교 교원 재교육, 활용
■ 초․중․고교 국악강사․연극강사 등 풀(pool)제 운영을 확대하여 현장 문화예술인의 역할 제고
□ 청소년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애니메이션, 영상, 인터넷방송 등으로 특성화된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 영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등 분야별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2-5 창조적인 청소년 사이버문화 진흥
□ 청소년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를 개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DB 정보 서비스 제공
■ 청소년 과학․기술사이트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의 정보능력 계발
■ 건전한 사이버환경 구현을 위한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및 청소년의 정보선별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정보능력함양 사업 확대
■ 농어촌 청소년, 복무 청소년 등 주된 정보소외계층 청소년별로 정보교육 참여․지원 사업 실시
□ 청소년기관ㆍ단체 정보화 및 지도자 정보화 지원
■ 청소년기관의 정보화사업 지원 확대
■ 청소년지도자의 정보화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
2-6 국내ㆍ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
□ 청소년 국제교류 기반 구축
■ 청소년 국제교류지원센터 설치․운영(워킹 홀리데이 지원센터와 연계)
■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국제교류 특성화 청소년시설 지정․운영
■ 국제인턴십, 해외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추진
□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 국가간 청소년교류의 지속적 확대 및 다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교류 확대 및 다변화 유도
■ 청소년단체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청소년 관련 국내외 국제회의․행사 참가 또는 개최 지원
■ 취업관광 프로그램(Working Holiday Program: WHP) 운영 활성화
□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사업의 단계적 추진
■ 민간청소년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
■ 남북 청소년 예술제, 평화캠프, 조국순례 대행진, 체육대회, 문화 및 역사유적지 답사 등 남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 남북청소년 만남의 집 개설 추진
□ 교포청소년 및 지역청소년 교류 활성화
■ 교포청소년 초청, 한민족의 문화와 언어․생활상 이해와 자부심 고취
■ 청소년단체간 교류 활성화
■ 지역간․도농간 청소년교류 확대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진출 연계서비스 추진
□ 청소년 취업․창업 지원
■ 인턴 취업 지원을 통한 청소년 일자리 창출
■ 청소년아르바이트지원센터 운영
■ 청소년창업지원센터 및 청소년비즈쿨(BizCool) 설치ㆍ운영
□ 청소년 직업ㆍ진로교육 확대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청소년인턴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시설․단체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직업능력 개발 추진
■ 청소년 소비자교육 등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 신용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고3 청소년 사회적응활동 지원 확대 및 여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 체계화
□ 소외계층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 지원
■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청소년의 사회진출 지원 서비스 강화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장애청소년 통합교육과 취업확대
■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후견인 지정과 가정위탁보호 강화
3-2 소외계층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제공
■ 영세민 밀집지역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지원 확대
■ 장애청소년 특수교육기관 증설 및 통합교육 강화
■ 미진학 청소년들을 위한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확대
□ 농어촌청소년,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 농어촌 청소년의 장학금 지급 및 해외연수 확대
■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청소년에 대한 교육비 보조 확대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범부처적「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 대도시 지역내 교육‧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
■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결손 보충‧예방, 정서발달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 유아‧청소년(학생) 대상 복지 프로그램 확충 등 지원
3-3 학교밖 청소년 지원 확대
□ 지역단위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축
■ 지역사회단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망 구축․운영
□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 산업체 부설 장․단기 직업훈련기관 및 대안교육적 성격의 국립직업훈련시설 등에 별도의 훈련과정을 편성․운영
■ 다양한 형태의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부적응 학생 위탁교육 확대
3-4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원체제 구축
□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교부적응 예방
■ 학교와 청소년상담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지도 내실화 및 인성교육 강화 추진
■ 잠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교육 활성화․내실화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지도 내실화
■ 담임교사의 책임지도 및 학급단위의 공동체 활동 강화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추진
4.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4-1 청소년 안전과 건강 증진
□ 청소년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청소년 관련시설ㆍ놀이용품 및 놀이기구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의 안전교육 의무화
■ 청소년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점검체계 구축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청소년의 연령별 표준체력 기준을 제시하고 체력등급별 인증서 발급하는 「청소년 체력인증제」 도입 추진
※ 미국은 대통령체육위원회에서 3등급의 청소년 체력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 청소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4-2 청소년 선도․보호 인프라 확충
□ 청소년 보호기반 확충
■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민간기업의 청소년 보호운동 참여 제도화
■ 유해환경 위반 범칙금의 청소년 보호사업 활용
□ 청소년가출 예방․선도 및 보호
■ 가정문화운동 전개 및 청소년가출 예방활동 강화
■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청소년쉼터의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ㅇ 중장기 보호시설로서 가출청소년쉼터를 신규로 건립, 치료형 보호시설과 대안학교형 보호시설로 발전
ㅇ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추진
4-3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차단 강구
■ 청소년 유해환경 지표개발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유해요소 근절
■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사이버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며, 해외유입 청소년유해 불법정보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민간단체 자율정화활동 지원을 확대
■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활동을 활성화하여 정보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추진
■ 게임ㆍ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이버중독 예방ㆍ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4-4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성비행 대책 추진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 학교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감시 및 보상체계 강화
■ 약물중독 청소년의 장기치료․재활병원 지정ㆍ운영 등 시스템 정비
□ 청소년 성보호 및 성비행 예방
■ 청소년 성매매 행위 단속 강화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정교육 실시
■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진학ㆍ취업알선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 성비행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실시
4-5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예방
□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
■ 청소년폭력 예방 및 선도활동 강화하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청소년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
■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폭력 예방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폭력을 조장하는 유해매체 추방 캠페인 전개
■ 폭력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의 재활ㆍ선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 학대 예방 및 보호 내실화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청소년학대신고센터」 신고망 홍보
■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하고 서비스를 전문화하며, 청소년 학대 구제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추진
5.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5-1 청소년 관계 법령 및 조직 정비
□ 청소년 관련 법령 정비
■ 「청소년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청소년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 등을 하위법으로 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가 상호 유기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
■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청소년의 참여 증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중앙정부 청소년행정 조직 개편 및 강화
■ 청소년육성정책의 사각지대 발생이나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청소년행정조직의 합리적 개편 방안 강구
■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분야별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 연계ㆍ협력기능 강화
■ UN 등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개발지표를 개발하여 청소년육성정책에 활용하고 평가를 정례화하는 등 청소년육성정책의 과학화ㆍ체계화 추진
□ 지방 청소년행정조직의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조직 확충 및 기능 강화
■ 지방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2) 조성 및 확충
■ 지방 청소년행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 진작
5-2 청소년 원 스톱 지원체제 구축
□ 지역별 청소년육성 기능의 통합적 운영 추진
■ 지역별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ㅇ 지역사회내 청소년육성 관련 기구 및 단체의 연계 또는 통합운영으로 지역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서비스 제공
ㅇ 청소년상담 및 법률구조, 문화활동, 취업 및 진로, 자원봉사 등 관련정보 제공 및 개인별 맞춤형 연결서비스(Personal Advisor)로 발전
□ 청소년 상담체제 완비
■ 시․군․구별 청소년상담실 설치 완료를 추진하고, 학교등 지역사회 청소년상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전문상담사 및 자원봉사 청소년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멘토 시스템 구축을 추진
5-3 청소년육성 재원의 획기적 확충
□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충
■ 주5일제 대비 청소년활동 수요 대처 등 청소년 육성사업비 소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필요
(2003년 9월 기준 약 3,000억 원 조성)
■ ‘03년 정부예산 대비 0.022%에 불과한 청소년육성 국고예산(257억 원)의 연차적 확대 필요
□ 청소년육성기금 운용방법 및 사업구조의 개선
■ 기금의 일부를 투자하여「청소년수련활동 안전공제회」를 설치․운용함으로써 수익 사업 전개 및 청소년지도자의 복지 증대
■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정책적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모제」방식으로 전환
5-4 범국민적 참여 확산
□ 청소년 대통령특별회의 개최
■ 의제 선정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전 과정에 청소년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 청소년 육성 관련 국가적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여 범정부적 차원 및 민간단체가 함께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계기로 활용
※ 미국의 청소년백악관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운영 사례 참고
□ 청소년사업 공모제 시행
■ 연중 청소년,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사업 공모제를 시행
■ 시민이 건의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청소년정책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실시, 청소년육성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
□ 청소년육성 범국민운동 전개
■ 청소년단체, 종교ㆍ시민ㆍ문화단체가 연대하여, 청소년 인권 보장ㆍ안전ㆍ인성교육ㆍ문화예술교육 등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년육성 추진
■ 부모역할교육, 소외계층 어린이ㆍ청소년 후견인 맺기 운동 등을 순수 민간운동을 추진하되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Ⅵ.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작성
□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및 과제 해결
□ 분야별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 범정부적 연계ㆍ협력체제 강화
- 예시) 청소년보호, 청소년복지, 청소년실업, 주5일제 대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