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06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경기도 남양주시 일원
◦ 계획규모 : 연장 총 80.1km (신설 57.2km, 기존선 활용 22.9km)
◦ 계획수립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경기 남양주시 | 2021. 6. 11.(금) 15:00 |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5층 천마홀 |
※ 공청회 재개최 사유 : 당초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2021.5.12.(수) 15:00) 하였으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로 재개최하고자 함
3. 의견진술자 추천
◦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1-5596), 전자우편(inkyuson9@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공청회 개최 7일 전(2021년 6월 4일)까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설명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라 정원(99명)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40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