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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그들도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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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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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접촉은 피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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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은 주로 라브라도 리트리버 종으로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쓰담듬어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안내견을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될 경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지장을 주어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 그냥 조용히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귀여워 해주시는 것이 안내견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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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이 보행 중에 먹을 것을 탐하면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견은 주인이 주는 사료만을 먹어야 합니다. 귀엽다고 해서 안내견에게 과자와 같은 음식을 주는 건 안내견이나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안내견을 부르지 말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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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이 너무 기특한 나머지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메리~", "쫑~", "쯧쯧~" 등의 소리로 안내견을 부르는 것은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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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정류장에서 정차하는 버스 번호를 알려 주시거나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은 버스 번호나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는 색맹이므로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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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접근권 |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과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 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 규칙 제 28조 |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에 있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
제 40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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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
한국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 : http://www.helpdog.org/ |
마이독&삼성 : http://www.mydog.sams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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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아직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자리잡혀 있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지하철 무개념 녀 사건만 봐도 아직까진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안내견 관련 제도와 양성 시스템은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미비합니다. 외국에는 25,00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60여 마리의 안내견 만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안내견의 수가 절대 부족합니다. 많은 시각장애인이 모두 다 안내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내견 보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안내견 보급에 장애가 되서는 안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서도 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출입을 거부당하여 외출에 나서는 것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노력하고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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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각장애인과 안내견 그들도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다.|작성자 해피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