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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만 가능 ... 초과 시 부정수급자 낙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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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입원시 활동보조 제한 '불합리' | |||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로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면 서비스 자격이 중단된다. | |||
이는 동일 질환으로 1회 입원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을 한 경우 그 합산된 것이 30일이 지나더라도 1회 입원 기간이 30일 이내이면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 자격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 |||
그런데 장애인은 동일 질환으로 30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경우나 간헐적으로 여러 번 입원하여 동일 질환으로서 입원한 일자의 합산이 30일을 넘길 경우가 있 다. | |||
이런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이 된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생활이 어려워 반환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이 중단될 수 있다. | |||
장애가 심해져서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척수장애인 등과 같이 욕창이 발생하여 수차례 입원을 하여 그 합산일이 30일이 넘을 경우도 해당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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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부족하여 몸의 관리나 이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욕창이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주어진 활동보조 서비스가 부족한 결과로 입원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으로 인하여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돈을 물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정 수급자로서 낙인이 찍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 |||
욕창이라는 질환은 동일 질환이므로 입원 일수가 30일을 넘기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된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욕창으로 인한 입원 중에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서비스가 중단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계속하여 받게되면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준 전문 기관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
전문기관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활동보조인이 성범죄자라든가, 범죄 사실이 있어 부적격자인 경우 채용을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
활동보조인 범죄사실을 조사할 권리가 전문기관에는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에게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없는 모든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범죄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 한다. | |||
범죄 사실이 없다면 행정적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조금 수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예비 활동보조인은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그리고 의심받고 조사를 당한다는 기분을 느낀다. 이런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범죄사실 확인을 하면 교통범죄 등 벌금까지 모두 기록에 나타나므로 자신의 신상을 털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
그래서 경범죄까지 상세하게 범죄사실을 담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중범죄 만을 간략하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가벼운 성범죄는 확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이러한 서류를 보고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게 되면 전문기관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활동보조인의 부정행위를 전문기관에 알리지 않아 전문기관은 의도적이거나 부정행위에 개입 없이 사실상 모르고 행해진 부정행위 까지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만든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과실 없는 피해를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활동보조 이용자인 장애인이 부정행위를 할 경우, 사실 전문기관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감독이나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전문기관이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면 그러한 구조나 부정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나 지자체, 행복이음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개발원 등도 같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 |||
활동보조 전문기관이 알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한다. | |||
재수 없어서 그렇다거나 장애인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 주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일 수 있지만, 그 전문기관에 소속된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도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
특정 개인이 부정을 하면 소속된 활동보조 전문기관의 다른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활동보조 수가가 삭감되는 일 등이다. | |||
동일 질환으로서 30일 이상 입원을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 결국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기피하거나 아직 퇴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임에도 퇴원을 요청하는 일, 다시 입원이 필요함에도 고통을 참으며 입원을 하지 않는 일 등이 발생하고 있다. | |||
장애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욕창의 경우,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큰 상처로 확장되거나 속발성 다른 질환으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몸이 건강해 주지 않아 고통과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중단하고 감수해야 하는 아픔에 활동보조 서비스 마저 중단해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너무나 심한 삼중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 |||
욕창으로 입원을 반복하여 합산일이 30일이 넘으면 안 된다는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은 수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없이는 식사도 배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3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고 보면,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제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고려할 국격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 |||
복지 서비스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입원 가산일이 30일이 지나고 나면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권을 보장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 |||
30일이면 되고 31일이면 안 된다는 작당한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왜 하필 30일이 기준일까? 60일 정도면 안 될까? 다시 입원하는 것은 가산하지 않고 1회 입원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장애가 심하여 욕창이 생겨 다시 입원을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사실은 장애인이 서비스의 이용자가 아니라 대상화되어 사육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뇌에 새기기에 충분하다. | |||
다른 질병이면 되고, 장애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옥창과 같이 동일 질환이면 안 되는 기준이라면 다른 질병으로 속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다른 질병을 만들어서라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자둘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없는 세상은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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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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