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 포함, 한국교회 대표교단 방지법 제정 결의 지난 9월 일제히 치러진 장로교단 총회에는 '담임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이목이 집중됐다. 본교단을 비롯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과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우리나라 장로교를 대표하는 3개 교단이 '담임목사세습'을 금지하는 결의를 할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교단 안팎의 관심이 쏠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교단을 필두로 기장과 예장합동 총회가 잇따라 담임목사의 세습을 금지하는 결의를 도출해냈다. 본교단 총회는 마지막날인 9월 12일 '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세습)'을 금지하기로 전격 결의한데 이어 이날 결의 후부터 즉시 시행키로 결의했다. 지난해 감리교회가 세습을 금지하기로 '장정(본교단 헌법에 해당)'을 개정한 이후 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을 금지한 두번째 교단이 된 것이다. 본교단 총회에 뒤이어 개막한 예장합동 총회(총회장:안명환)도 '담임목사직 세습불가'를 결정했다. 예장합동 총회는 "직계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정치부 보고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과시켰다. 본교단 총회와 같이 법적인 조치는 추후에 보완하더라도 일단 결의를 통해 세습을 금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예장합동 총회에 이어 기장도 교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본교단과 예장합동와 달리 기장총회(총회장:박동일)는 법제화를 완결해 목사세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기장총회 헌법은 제4장 22조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을 다루고 있으며, 기장은 이번 총회에서 이 헌법 조항에 2개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명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석해서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22조 10항),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22조 11항)"는 것이 209표 대 49표로 통과된 세습방지법 전문이다. 기장은 이에 따라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는 그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담임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보수교단으로 알려진 예장고신 총회(총회장:주준태)는 세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두고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진행됐지만 "신학적인 연구를 거친 후 내년 총회 때 다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장로교회 총회에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는 지난해 총회에서 담임목사의 세습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감리교는 장로교 총회의 헌법 격인 '교리와 장정'에서 조직과 행정법에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통과시켰었다. 장로교 주요 3개 교단이 담임목사의 세습을 금지함에 따라 감리교회와 함께 한국교회 주요 4개 교단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에 대해 도하 언론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문화일보는 "교회 설립자나 담임목사가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개신교계 안팎에서 제기돼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충현교회를 비롯해 그동안 세습의 비난을 받아온 교회들을 열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불관언(吾不關焉)인 목사가 있는 한 한국 개신교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한국 개신교의 개(個)교회주의가 초래한 대표적 폐단인 시대착오적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제도는 지금이라도 한국 개신교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예장통합은 2012년 기준 소속 교회 8400여 개, 교인 수 280만 명에 이르는 '매머드 교단'으로 교단 안팎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예장통합이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교회 세습금지법 마련 압박을 받아온 다른 대형 교단이나 세습을 준비하던 대형 교회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고, 세습반대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의 평가를 덧붙였다. "대형 교단이 세상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