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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식 | Build-Transfer-Operate | Build-Transfer-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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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 성격 |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
② 투자비 회수 |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
③ 사업 리스크 |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지역전통문화과 박백우(044-203-2557), 조순영(044-203-2559)
<종전 : 35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추가 : 9개>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7개 시설과 이 시설들이 서로 복합화되거나, 학교시설과 복합화된 시설이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단위사업
복합화사업
정부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면서 SPC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보전해주게 됩니다.
시설투자비에 수익률이 추가된 투자원리금을 임대기간으로 나눠 매년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자동계산ㆍ지급됩니다.
※ 매년 동일액 임대료 지급 가정
(예시) 투자비 100억 원, 수익률 5.5%, 임대기간 20년 → 매년 임대료 8.37억 원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