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분쇄와 구속 교사 즉각 석방 서울 교사 결의 대회(9차),
서울지부 통일 위원회 해오름식 (2)
사회자:저는 지금까지도 왜 두 분의 선생님이 구속 되고 내게도 가끔씩 출두 요구서가 날아오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부 교선실장이신 박정훈 동지를 모시고 두 분이 어떻게 구속된 것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8:30-
박정훈 본부 교선실장:
왜 두 동지가 구속된 것입니까? 왜 본인에게 소환장이 날아 왔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해직이 되었는지 세월이 한참 지나갔음에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두 분 선생님처럼 국보법으로 거리의 교사가 된 지 오래인데 저도 '투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국보법이 이제는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지 오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위세는 여전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2002.12에 국보법으로 해직이 되어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갔습니다.
해임은 퇴직금을 100% 다 받습니다.
그러나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50%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국보법이나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가 낸 것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보고 국보법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러도 50%는 받게 돼 있는데 국보법은 살인죄보다도 더 흉악한 죄였습니다. 수사관이 집에서 찾아낸 종이 몇 장으로도 이렇게 죄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직도 왜 해직이 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12에 최초의 압수 수색이 들어온 이후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부산 통일 교사 사건을 만들어낸 공안 지검은 건수를 잡으려고 전국의 통일 단체 사람들과 두 분 선생님의 휴대폰, 그리고 이메일을 계속해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됐다 싶었는지 출두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두 분 교사는 이에 대해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출두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공안 검찰은 1.17에 전격 두 분 교사를 무슨 파렴치범이라도 되는 양 체포한 것입니다. 1.20에 구속 결정이 떨어졌고 이 후 언론에 형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두 분의 혐의 사실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유포했습니다. 물론 늘 그들이 해오던대로 왜곡한 사실을 보도했음은 물론입니다.
그 문건이라는 것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려는데 쓰려던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토론 위해 쓰려고 작성한 문건임에도 이 것을 친북 목적의 문건으로 둔갑을 시켜 혐의 사실의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공안의 후렴무치한 처사에 교사들 1만 5천명이 서명으로 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월 20일, 2월 16일 두 분 선생님을 고무 찬양죄, 이적 표현물 소지 및 배포죄를 적용했으며 마침내 3.19에 1차 공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김맹규선생님은 무려 31가지의 혐의 사실로 기소가 되었고 2종류의 이적 표현물을 만든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최화섭 선생님은 16가지의 혐의 사실과 3종류이 이적 표현물 제작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혐의 문건이라는 것은 모두 통일 학습에 관한 자료이거나 통일위 사업 계획서 등의 문건일 뿐입니다. 이 것들은 모두 전교조 사업으로 채택된 것으로 공개적이 문건인데 이 것이 어떻게 혐의 자료가 된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외는 집에서 발견한 문건, PC에서 찾아낸 문건 정도에 서울지부 통일위 카페에 올려져 있던 글들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31건의 혐의 문건이랍시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통일위 카페의 글들은 누가 올렸는지 모호한 문건으로 검찰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ㅇㅇ월에서 ㅇㅇ월 사이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나 하여튼 올라가 있으니 당시 통일 위원장이던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기소입니다. 게다가 통일위 카페의 운영자는 통일위원장 본인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도 간과했습니다. 이는 마치 학생이 교실에서 다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담임 책임이라는 식의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글이 이적표현물입니까?
민노당 민주위의 한호석씨 글, 안양시 지부장 정성일씨, 남북 통일 실천 연대 박세기씨 등 공동 대표는 멀쩡한데 그 곳의 연구원이 쓴 글을 보관하고 있었다 해서 이 것이 죄라니 참으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정작 본인이 작성한 글은 2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던 글입니다. 심지어 민노당 기관지에 실려 있던 글까지도 트집 잡아 기소했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내용을 어떤지 아십니까?
한호석씨 글을 보면 반제 민주 전선 구국 전선에 한호석씨의 글 모임이 있는데 이 글이 네 PC에도 있으니 이적 표현물이 아니고 뭐냐? 라고 묻기에 구국 전선은 알지도 못한다고 항변하니까 막무가내로 똑 같은 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를 법정에서 완강히 항의하니까 하여튼 거기 글이 있어서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을 뒤집어 놓아도 됩니까?
국보법 제7조의 고무 찬양죄는 현재 형소법의 기본 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한 독소 조항 중의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헌재마저도 한정 합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유 질서 위태롭게 할 의도로 제작 반포하면 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FTA 타결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을 살인 예비음모죄로 기소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학시절부터 늘 데모하고 반정부 활동하고 문제를 항상 일으키던 사람이니까 죽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해서 유죄로 판결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립학교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랬다 해도 이 경우는 그들이 지금까지 얌전하게 말 잘 듣고 살았으니까 죽일 의사가 없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하는 것과 똑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교조를 만들었고 이들이 북의 선군정치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들의 문건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래도 됩니까?
김맹규선생님은 78년 긴급조치 위반, 79년 긴급 조치 또 위반,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국보법 위반 등 3가지 건수로 인해 이미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된 분입니다.
'대학시절부터 사회에 대한 불만 가지고 활동해오던 자로서...'로 시작하는 공소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미 과거 활동 사실이 정부에 의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어 1일 5만원씩의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결까지 얻어 냈는데도 이런 분을 다시 국보법 위반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교조를 탄압하고 나아가 와해 시키려는 의도로 벌린 사건입니다.
두 교사는 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통일 교육을 잘 하려고 근거 가지고 하자는 생각에서 문건 참조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건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 본다고 해서 기독교인 되는 것 아니듯이 교사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료 모으고 공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두 분 선생님은 그 문건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문건을 참고하려고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쓴 사람은 놔두고 이를 본 사람만 잡아 간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검찰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재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을 판단하듯이)을 놓고 중세의 마녀 사냥처럼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공안이 어떤 공세를 펴더라도 전교조는 지켜내야 합니다. 저로서는 많이 부족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싸워주셨습니다.
구속 목적
1)두렵게 만들고 L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사람의 신념을 꺾어 놓으려는 것일진대 두 교사는 전혀 이에 영향 받지 않고 있습니다.
2)탄압 통해 운동조직 와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통일위는 도리어 촛불 집회를 매주 열고있습니다. 게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1만 5천명의 교사가 구속동지의 부당한 구속을 항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는 근래에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누르려는 2명을 누르려다가 도리어 1만 5천명으로 늘어 나게 했으니 저들의 시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검찰은 다른 동지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수정, 서학교 동지 등등...그러나 출두 않고 차라리 잡아가라고 했으나 못 잡아 갑니다.
전적으로 검찰의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이하게도 두 분 교사를 압수 수색하고 잠 좀 안 재우면 뭐가 나올 줄 알았나 봅니다.
일심회 구형시 논고 보면 남에서 친북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선군정치를 선동하는 자료를 교실에 붙여 놓고 있으니 놔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 두 분 선생님들을 일심회와 연계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입증은커녕 수많은 탄원서와 서명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친북이라고 떠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두 분 교사를 좋아합니다. 입증 된 것은 도리어 두 분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두분의 혐의 사실을 찾으면 찾을수록 검찰의 한심함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분 동지를 구속시킴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 했으나 그 것은 실패했고 우리는 도리어 이를 계기로 매주 집회를 했고 오늘은 그에 곁들여 출범식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투쟁을 이어오신 동지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54
사회자: 감사합니다.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통일 교사 탄압하는 공안세력 물러가라. 물러가라. 구속동지 석방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