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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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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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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kom.org |
□ 물리치료사 관련 간담회 참석자 등
○ 일시 및 장소 : 2012.8.20. 15:00.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 참석자
소속 |
직위 |
성명 |
비고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
사무관 |
이정호 |
|
〃 |
주무관 |
김영식 | |
대한한의사협회 |
상근부회장 |
최문석 |
※ 기획법의무국 국장 김혁호, 의무팀장 이상용 배석 |
〃 |
상근이사 |
김경호 |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회장 |
김상준 |
|
〃 |
상임부회장 |
이태식 | |
〃 |
비대위원장 |
장성태 | |
〃 |
비대위원장 |
구봉오 |
□ 현 황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권만을 인정하고 한의사의 지도권은 불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년 12월말 기준 통계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한방병원에 118명, 한의원에 1명이 근무.
o 심평원 통계상 지난 5년간 한방병원의 물리치료사 고용증가율은 168.2%
- 실제로는 심평원 통계보다 훨씬 많은 약 1,000여명 이상의 물리치료사가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추산됨
※ 표 1
구분 |
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한방병원 |
한의원 |
기관 수 |
82,948 |
44 |
275 |
1,375 |
988 |
27,837 |
199 |
15,058 |
184 |
12,401 |
물리치료사 |
24,017 |
543 |
1,768 |
4,757 |
3,327 |
13,033 |
3 |
0 |
118 |
1 |
※ 표 2
구분 |
2007년 |
2011년 |
5년간 증가율 |
종합병원 |
1,366 |
1,768 |
29.4% |
병원 |
2,601 |
4,757 |
82.9% |
의원 |
12,134 |
13,033 |
7.4% |
한방병원 |
44 |
118 |
168.2% |
한의원 |
1 |
1 |
0.0% |
○ 현행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물리치료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와 물리치료사 모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됨
-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2534 판결, “물리치료사는 무면허의료행위, 고용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라고 판시
o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근거의 제시가 없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1심 무죄. 항소심 및 상고심 유죄)
○ 2011.9.5.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물리치료사의 한방의료기관 근무 합법화를 위한 헌법소원사건 협조 요청”(대한의 제 1112호)
-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유선으로 ‘물리치료사의 독립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협조 불가함’을 알려옴
○ 201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에대하여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유권해석
-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1.11.에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임
○ 보건복지부의 위 유권해석에 대하여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문제를 제기하며 2012년 8월말 파업(예고) 결의
-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파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장
○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의 한방의료기관 사용 불가 (물리치료기기 사용은 물리치료사의 배타적 업무임) ○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에 대한 진료보조행위 불가함.(특히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극강도를 조절하 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불가함) |
□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1. 법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사 등 의료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 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한방의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794 판결)
○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한의사·의사 간에 갈등이 있으나, 한의사 및 한방의료기관은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한방의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한의사가 지정·지시한 데로 초음파치료기 등의 전극을 연 결하고 강도를 조절하여 맞추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임 |
○ 한방재활의학분야의 한방물리치료와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양방물리치료가 이론과 원리에서 다른 것이라면, 논리상 한방물리치료는 애초에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가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침해한 것이 될 수 없음
○ 한·양방 물리치료가 외형상 특히 물리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 사실이나,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달리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임.
- 자극강도의 조절에 있어서, 물리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강도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나, 간호조무사의 강도조절은 한의사가 지시한 강도로 맞추는 것으로서 어떠한 전문적 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행위가 아님
3. 한방물리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게 할 것인지 아 니면 별도의 의료기사제도를 신설할 것인지 등은 물리치 료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 확 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사안임. |
○ 다만, 우리협회는 한방물리치료를 물리치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별도의 의료기사제도를 신설하여야 하는 지 등 정책적 결정과 법률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재 의사회의 무분별한 고발로 한방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담당하는 것이 단속,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끝.
첫댓글 요거는 아직 비공개로 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스크랩밑 복사 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