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과 통원치료에 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신호와 지시 위반사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호위반으로는
적색 신호등, 그러니까 빨간 불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신호위반과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이외에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도 신호위반과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신호위반이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위반하며 진행한 경우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전출발 신호위반, 현저한 정지선 초과 신호위반,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신호위반,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1-1
그런데 가끔 거리에서 수신호를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수신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한 신호기 외에 경찰공무원등에게 수신호 권한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외에 전, 의경,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사안내를 위해 일시적으로 봉사하는 이들의 수신호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호기의 신호는 진행신호인 녹색이고, 경찰공무원의 수신호는 정지일 경우에 운전자는 정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어, 피해자가 외상을 입게 되면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신호 및 지시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행사를 위해 그 행사에 안내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그 신호가 적색의 신호라고 한다면 상대방 자동차는 녹색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이 경우에는 억울하겠지만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질문2
수신호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은 지시위반도 신호위반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신호위반은 많은 분들이 신호등만 생각하게 되는데, 규제 표지판을 위반해도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에 지시위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규제표지판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도 신호위반과 같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행 교통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의 5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안전표지 중 현행 경찰지침 12가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시위반이 됩니다. 먼저 규제표지를 살펴보죠. 가장 흔하게 접하는 표지가 바로, 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가 그것입니다. 먼저 통행자체를 금지하는 통행금지표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승용자동차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통행금지,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원동기자전거통행금지, 트렉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통행금지, 손수레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그리고 진입금지와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질문2-1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06:00부터 22:00까지 10톤 이상 화물트럭의 통행이 금지된 시내지역에서 위 제한 시간 내에 15톤 트럭이 진행하다가 전방주시태만 등의 과실로 앞차를 추돌한 경우 이는 신호위반에 의제됩니다. 즉,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물차 진입금지 표지판이 부착된 곳을 통과할 때는 허용된 시간이었는데 그 후 시간이 경과하여 위반하게 되었다면 신호 및 지시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진입금지, 일시정지라고 써진 표지판이 있는 곳의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게 되면 지시위반이 되어 신호위반과 똑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통상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일방통행로의 반대편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시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교차로 통과 시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점멸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신호체계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바뀌면서 다소 황색등에서의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궁금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황색신호의 목적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선신호 다음에 후신호가 바로 이어질 경우 교차로상에서 선후 신호차량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이는 사고 위험성을 매우 높게 하므로 이와 같은 선후 신호차량의 만남 방지를 위해 선후신호상이에 황색신호를 운영하여 선후신호차량의 만남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색신호는 기본적으로 약 3초간 운영하고 있으며 교차로의 폭에 따라 4-7초까지 연장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차로를 30키로미터로 진행할 때 초당 8.3미터 주행하므로 교차로 진입시 황색신호가 되어도 다음 신호 작동되기 전에 충분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3-1
그러니까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진행을 하거나 정지를 하거나 해야겠네요?
(법규의 내용을 보면 황색등화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당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황색등이 켜지는 경우는 직진신호 다음에 황색신호가 나오는데 이때에는 황색신호만 작동하고, 좌회전 신호다음 황색신호는 적색신호와 황색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며, 직,좌신호 다음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와 황색신호가 동시에 작동하고, 황색점멸신호의 경우에는 황색신호만 작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4
만일 황색신호에서 차가 통과하게 된다면
이땐 어떻게 처리되는 됩니까?
(일반적으로 신호위반행위는 경찰의 육안단속과 고정식 카메라의 촬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적색신호가 들어왔다고 하여 카메라가 바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고 나서 0.2내지 0.3초의 갭을 두고 정지선을 초과하면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다면 정상주행으로 보아 촬영되지 않습니다. 즉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정시속 60km일 때 정지가능거리는 약 30m이며 초당 주행거리는 18m/sec입니다. 0.3초일 경우 정지선으로부터 5.4m를 진행한 시점입니다. 즉 이미 교차로를 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은 주황색 신호라 해도 적색 신호로 바뀌기 직전에 진입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호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4-1
그렇다면 단속도 고정카메라도 아닌데 황색등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다가 정지선 직전 또는 부근에서 전방신호가 황색등화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높여 논스톱으로 진행하다가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신호위반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자기의 신호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서 출발했다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쌍방 모두 신호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시점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선 신호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정지선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사고 발생 시 추돌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만약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통행인이 정상 신호인 녹색등의 상태에서 횡단 중에 있다면 후미에서 추돌한 자동차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질문5
이상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들을 알아봤는데요.
반대로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신호기가 고장이 났을 때인데 신호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신호기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측은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야간 및 비상시 신호등화가 점멸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에도 신호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증이 필요하겠지만 교통경찰 등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서 수신호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야기 된 상태에서 주위가 매우 혼잡하여 정상적인 신호등에 의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 예를 들면, 교통 혼잡 지역에서 녹색등에 의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차량이 정체가 되어 황색 또는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자동차와 추돌한 경우, 기타 교통시설이 미비하거나 제한 속도에서 교차로 길이를 통과할 수 있는 황색 등화가 매우 짧은 경우 등도 그 입증 여하에 따라서는 신호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금지와 같은 표지 및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설치권한 있는 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시위반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6
사실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문제를 사실 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후, 좌우에서 함께 진행하던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부상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럴 경황이 없는데 이때에는 곧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사고에 관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교차로에 직접 나간 후 교차로의 신호등의 체계, 녹색등화 작동 총 시간, 녹색등화를 발견한 위치에서 정지선까지 또는 충돌지점까지 거리의 실측, 황색등화 작동 총 시간, 황색등화를 발견한 위치에서 정지선까지 또는 충돌지점까지 거리 실측, 교차로길이·정지선폭·횡단보도폭·총길이 실측을 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기준하여 충돌지점까지 거리와 녹색·황색·적색등화를 발견한 위치에서 정지선 또는 충돌지점까지 거리에 대한 속도(초당거리)와 시간(초)을 환산하여 비교, 분석하면 누가 먼저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질문6-1
일단 사고가 나면 신고부터 하는 게 좋죠.
(반드시 경찰관서에 사고를 신고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출발지에서 사고지점까지의 운행 경로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 혼잡 지역이나 상시 정체 구간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통행하는 이동 경로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차로 주변에 CC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바로 CC카메라의 판독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장착하고 다니는 블랙박스의 설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