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개발사업구역내 점유 공유지 변상금 부과는?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거 사업지구내 포함된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는
【회신내용(내무부 공기13330-400, ’97. 7. 3)】
사업시행자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울타리를 설치한 후 착공을 하였다면 건물 철거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재개발사업 목적을 위하여 공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인근주민이 울타리나 장애물 없이 원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운 지목상 도로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재개발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5. 재개발사업구역내 건물이 멸실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인가후 주거용 건물을 멸실하였으나, 사업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에 건물 멸실일로부터 사업착공일까지의 기간동안 변상금부과 여부
【회신내용(주재58531-2435, 2000. 9. 14)】
점유건물의 멸실은 재개발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멸실한 것으로 건물멸실과 관계없이 점유연고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건물멸실일부터 사업착공까지의 기간도 변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며, 변상금은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않고 국․공유지를 사실상 무단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므로 건축물 멸실일까지는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멸실일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 멸실후 조합이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로서는 조합이 건물을 철거한 주체이고 철거후에도 조합의 설립인가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6. 국․공유지 매매계약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전매자가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아닌 전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3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완납 이전에도 채권확보를 전제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6호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수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금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의 분양권전매 허용조치로 국․공유지 매매 계약체결자의 아파트분양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준공이전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당초 계약자의 명의가 아닌 전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회신내용(주재58531-3536, 2000. 12. 5)】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매각대금 납부방법, 소유권이전 여부 및 전대 또는 양도금지문제는 다른 법령(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며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나, 국유지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유지 관리부서로 문의가 필요함.
다만, 주택재개발구역내 시유지 경우는 동일한 매각조건으로 승계(1회에 한함)가 가능하므로 갱신계약이 체결되고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받는다면 매각대금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계약자 명의가 아닌 전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함(취득세 문제는 세무부서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