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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10년뒤 양도차익 계산방법 질문~
아리아 추천 0 조회 240 17.09.04 13:32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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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4 18:37

    첫댓글 10년 이상 임대한 전기간에 대하여 감면 받습니다. 20년 이상이라도 모두 감면 받습니다

  • 작성자 17.09.04 18:41

    그런가요 그럼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해나가면서 부담은 없는 거네요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에요~

  • 작성자 17.09.04 18:48

    그리고 취득세 감면신청하면 의제감가상각이 진행된다고 해서 감면신청을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준공공은 양도소득세 다 면제받는거라 의제감가상각이 진행되도 상관없는거 아닌지~ 감면신청할 금액이 안나오면 되겠지만 굳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17.09.04 22:12

    @아리아 저도 궁금합니다.

  • 17.09.05 05:14

    취득세감면이 아니고 소득세 감면신청시 의제감가상각 됩니다. 감가상각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선택적으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17.09.05 11:10

    @코스타 코스타님~ 안녕하세요^^ 다시말하면요..
    "임대소득세 감면신청" 을 하게돼면 준공공등록한부동산과 임대등록않한 부동산 즉 가지고있는 모든 고정자산에 의제감가상각{모든부동산들에 (일반100분의30, 준공공100분의75)세액을 감면} 하고!
    "임대소득세 감가상각" 을 하게돼면 모든 고정자산이아닌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개별부동산에 각각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하면되는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는거죠? ^~^*

  • 17.09.05 15:25

    임대물건자산 감가상각은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 17.09.05 20:40

    @코스타 코스타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임대소득세 감가상각이아니라..
    임대물건자산 감가상각을 선택적으로 할수 있다는의미인거죠!
    그럼 그의미는요..
    혹시 임대물건의 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영향을주기 때문이라고생각하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 17.09.04 22:16

    그리고,
    준공공임대사업자 등록시
    "소득세감면신청은 하지 않는다.
    의제감가상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신거 같은데,

    "의제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 17.09.05 05:16

    소득세 감면 신청 하게 되면 전체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ㅏ상각을 계상 하여 장부를 작성 하고 그에 기해 세금 납부합니다.

  • 17.09.05 05:49

    @코스타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9.05 06:25

    코스타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 2천의 벽도 종합소득의 벽도 넘는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준공공을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양도세 면제라는 것만으로 지방의 꽉찬 전세투자물건을 준공공 한것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준공공 등록 철회하고 싶은데 혹시 등록 철회하고 세금 다시내신 적이 있는지~ 공부가 끝이없네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 17.09.05 07:24

    9월 3일 참석 하셨나요?

  • 17.09.05 07:23

    등록철회는 30일 이내에만 됩니다. 그후론 과태료 1000 만원과 감면세금 추징됩니다.
    소득 연 2000은 순과표가 아닌 매출을 말합니다.

  • 작성자 17.09.05 07:54

    아직 강의를 못들어서 너무 참석해보고 싶은 1인입니다 꼭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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