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원…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올해도 소관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보장성 확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기본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만 18세 이하·만 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계획이다.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지난해 230만원 미만이었던 월 보수요건을 완화해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수준은 사회보험료의 80%로,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을 늘리고 지원수준도 넓힌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지난해 최대 96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려 2년동안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분야 확대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를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4일에 실시된 2023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는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다.
또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에 따라 사업주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고, 근로자는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이와 같이 하면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납부해야 했고, 훈련과정 신청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웠다.
그러나 1월부터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또 신청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 최저임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 확정한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한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올해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
훈련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는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훈련비는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을 부과한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올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가 역량을 늘려 구인·취업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는 먼저 구직자에게 잡케어를 활용한 역량진단과 경력개발 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 등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업에는 기업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기업의 구인애로 유형별 컨설팅 및 맞춤형 솔루션 등 채용 서비스를 밀착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