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1.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 또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원칙 전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률행위가 일체적이고(일체성),
2).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며(분할가능성), 3). 법률행위가 일부무효 되더라도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을 요한다.
3. 일부취소
법률행위의 일부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률행위가 일체적이고, 2. 법률행위가 분할가능하며, 3. 법률행위가 일부취소 되더라도 잔존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것을 요한다.
4. 무효행위의 전환
5.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흠(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의 요건 및 효과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이 있을 것, 취소권자일 것,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도달할 것을 요한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제141조 본문).
3. 추인의 요건과 효과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