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항과 같다.
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수뢰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직권남용행위도 포함하여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판례).
2. 제2항 - 부정처사후사후수뢰죄(가중수뢰죄)
부정행위가 선행되고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제1항과 대비되는 경우이다.
3. 제3항 - 사후수뢰죄
공무원, 중재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후 퇴직하여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제132조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다른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에 한해서만 성립되고 중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중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다른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함을 말하며 공무원의 종류와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하여 모두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4.1.31, 83도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