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동거 중 임신한 친모가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양육비포기각서를 친모로부터 받아 두게 되는 경우 향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위 포기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많기에 아래와 같이 관련 판례를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부모는 모두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913조, 제978조).
때문에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1992. 12. 30.자 92스17, 18 결정).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모가 친부에 대하여 자녀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나, 친모가 부담해온 양육비를 친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부양권리자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판례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자)은 피청구인(생부)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므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따라서 각서를 써 준 경우라도 부양권리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