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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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
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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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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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정의) |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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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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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764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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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7 |
수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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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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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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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81㎡, 사무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해 있는 현황도로는 차량의 진․출입은 불가능하나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까지 된 경우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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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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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질의의 도로 및 대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판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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