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문제에서 보증소만 적법한 소송방법인 이유는,
확장수용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입니다.
확장수용청구권에는 72(완전수용), 74(잔여지수용), 75(이전수용) 3가지가 있어요.
이 중 72, 74는 판례가 있지만, 75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75가 출제가 된다면(가능성 낮지만), 확장수용청구권 논리상
보증소만이 적법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논리 전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72, 74는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가 되었고요.
75조의2는 확장수용이 아니에요. 조문을 보시면 권리구제수단으로 9조, 6, 7항을 준용합니다(75조의2 제3항). 보증소만 가능하다는 논리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2.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등에 근거를 둔 소송이고요.
보증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에요. 토지보상법 85조2항에 근거를 둔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에요.
법적성질과 근거 등에서 같지 않습니다.
태환님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당사자소송'이란 단어가 있으니, 당사자소송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거 같아요.
형식적당사자소송은 공법상당사자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다투는 대상이 처분이 아니라, 법률관계입니다.
굳이 보증소는 안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능한 실익은,
소송의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증소는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소송이고
공법상당사자소송은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소송입니다. 소송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실강생이라면, 학원에서 상담을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번호는 010-7163-0350 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폰번호로 따로연락드리겠습니다